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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역할과 인증, 그리고 과태료

사회적기업은 ESG경영의 화두와 함께 재조명받고 있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업 이윤 등을 공헌함으로써 지역과 공생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사회적기업의 뜻과 분야arrow_line
    • - 사회적기업의 뜻
    • - 사회적기업 분야
  • 2.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유형arrow_line
    • - 사회적기업의 역할
    • - 사회적기업의 유형
  • 3.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과태료arrow_line
    • -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 제도
    • - 사회적기업의 인증 관련 과태료 시행
  • 4. 사회적기업의 진행 자문arrow_line

1. 사회적기업의 뜻과 분야

사회적기업-뜻과분야

사회적기업의 뜻과 육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알아봄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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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뜻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큰틀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바라보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하며, 반드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입니다. 가장 큰 목적으로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ESG경영 관점에서 주요한 기준과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ESG경영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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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분야

사회적기업에 속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 속해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변호사의 상세 안내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의미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으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전체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뜻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2.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유형

사회적기업-역할과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맞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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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 함께 공공서비스 혁신을 외칩니다.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을 토대로 착한 소비 문화 조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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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유형

▶ 사회서비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2.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3.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3.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과태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맞추어 인증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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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 제도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에 따라 조례/규칙, 지침 등 그 근거가 구분되어지고, 주관과 인증 요건도 사회적기업과 상이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계획 공고 > 인증 상담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계획 수립 > 현장 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검토 보고 자료 제출 > 인증 심사 >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사회적기업의 지원 제도

-교육·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문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시설비 등 :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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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 관련 과태료 시행

▶ 사회적기업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
  • -사업보고 작성 및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서류 미제출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 최대 500만 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 최대 300만 원

※ 위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결과 시정이 될 경우, 또는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의 진행 자문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 전문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 자문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업 인증 준비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 전문변호사와 자문하여 업무를 지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무 · ESG경영

관련 구성원

곽민섭변호사님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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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1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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