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회적기업이란?
- - 사회적기업 분야
- 2. 사회적기업 역할과 유형
- - 사회적기업의 역할
- - 사회적기업의 유형
- 3.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과태료
- - 인증 요건
- - 인증 절차
- - 지원 제도
- - 인증 관련 과태료 시행
- 4. 사회적기업,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등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ESG경영 관점에서 주요한 기준과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ESG경영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
사회적기업 분야
사회적기업에 속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는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분야에 속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보육 서비스
▶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고용서비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의미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으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전체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뜻합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전략육성분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처 소관별 특화된 사업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
2. 사회적기업 역할과 유형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과 함께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을 토대로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추구
사회적기업의 유형
▶사회서비스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 사회공헌형
-1.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2.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3.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게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혼합형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 (창의·혁신)형
※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3.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과태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맞추어 인증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에 따라 조례/규칙, 지침 등 그 근거가 구분되어지고, 주관과 인증 요건도 사회적기업과 상이합니다.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계획 공고 > 인증 상담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계획 수립 > 현장 실사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검토 보고 자료 제출 > 인증 심사 >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지원 제도
▶사회적기업의 지원 제도
-교육·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문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시설비 등 :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모태 펀드
-세제혜택 :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면제, 기부금 인정
인증 관련 과태료 시행
▶ 사회적기업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위 | 과태료 |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 |
사업보고 작성 및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
거짓 보고와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서류 미제출 경우 |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 | 최대 300만 원 |
※ 위반 행위가 위법 행위로서 결과 시정이 될 경우, 또는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기업, 전문변호사 필요성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전문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 자문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인증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기업 인증 준비 및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