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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정의와 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민의 경제 생활 중에서 독점은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정의arrow_line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령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사항arrow_line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사항 6가지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arrow_line
  •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자문은 검증된 전문변호사 필요arrow_line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정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해당 사업자가 시장 내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필수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공동행위 :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담합’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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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50여 회 이상의 개정을 거친 법으로서,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로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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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사항 6가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하고자 합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 출고 조절, 경쟁 사업자의 참가 제한 등 남용 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 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독과점화를 억제하려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 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은 금지합니다. 단, 산업 합리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면 인정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결합은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 투자 및 기술 도입 계약 등의 국제 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쟁 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인하 명령에 불응하면, 가격 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합니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울타리를 지정하여 정당하지 못한 공동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자문은 검증된 전문변호사 필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적용 법위가 넓고 다양한데, 개정까지 자주 된 법안이라서, 경영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경제활동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이 됩니다.

분쟁 등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더욱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정 협의 및 피해 기업과의 합의 도출 등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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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손실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 입은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 소명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상대의 경중과 별개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나은 대안을 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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