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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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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026-08-20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2026년 상속세 세제개편의 큰 변화…형제 자매 유류분 전면 폐지파급력이 큰 변화…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어떻게 따질 것인가가업승계 준비기업…세무전략 및 자산승계 설계 촘촘하게 짜야새로운 쟁점…기업성장 기여도 입증, 상속권 상실사유 증명이 관건 내 재산을 온전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을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2020헌가4 등)은 이 오래된 질문에 이전과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1979년 시행 이후 45년간 유지돼 온 유류분 제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결정의 핵심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가족 보호', '개인의 재산권', '유언의 자유'라는 세 가지 가치의 균형을 다시 설정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올해 2월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전면 폐지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된 이상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법적 근거를 잃어 기각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처리와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의 귀결은 소송 단계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는 독립된 경제적 생활공동체이며, 이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 자유를 제한할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실무적으로 이는 1인 가구와 비혼 가구의 자산 승계 전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평생 독신으로 살며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운 사업가가 재산 전부를 조카에게 남기려 할 경우, 과거에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온전히 승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또 다른 핵심 변화는 유류분 상실 사유의 신설이다. 장기간 부양 의무를 외면하거나 지속적인 학대와 유기,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상속권 상실 사유로 볼 것인지, 이를 누가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가족 간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의 요양시설 입·퇴원 기록, 병원 진단서, 상속인의 폭언이나 유기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아울러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다. 기존 실무에서는 부모를 20년간 홀로 봉양한 장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연락조차 없던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조항(민법 제1118조) 및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를 더 두텁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기여분의 인정 범위는 부모 간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회사 경영 참여, 상속재산의 관리, 개인 자금 투입을 통한 사업 확장 등도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모를 많이 모셨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급여 내역, 사업 자금 이체 기록, 간병비 영수증 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이러한 변화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 경영에 장기간 참여하며 가업의 성장에 기여한 특정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 승계하는 경우, 민사상 이를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법적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상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법상 지분 이전에 따른 증여세·상속세는 여전히 과세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세무진단 및 철저한 절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유류분 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상속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세무 전략과 자산 승계 설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서 생전 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은 한층 유연해졌다. 다만 증여세·상속세 부담은 유류분 제도 개편과 직접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존 세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자산을 집중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납세 재원 마련과 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이번 법 개정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획일적인 법정상속의 시대를 넘어 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맞춤형 상속 설계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는 법정 유류분 비율 자체보다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 것인지가 상속 분쟁의 새로운 중심 쟁점이 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45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달라지는 상속 설계의 핵심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20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지난달 22일 불기소 결정“공고에도 취소 사실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성립 안 돼"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운전면허가 직권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무면허 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면허 취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행정청의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취소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6월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음에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에 의해 면허가 직권 취소된 상태였다.사건 초기부터 A씨 측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해 갱신 기간이 도래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갱신 및 취소와 관련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통지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지 과정의 허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지로 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 내역 우편이 발송됐으나 이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2차 등기 우편 통지는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피의자에게 적성검사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 우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된 내역이 없다"며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가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취소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본인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라며 "우편물 반송 내역과 문자메시지 미수신 등 통지 과정상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 A씨가 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면허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40대... 검찰 '불기소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18
법무법인 대륜, 숙명여대 재학생 대상 ‘2026 하계 인턴십’ 성료
법무법인 대륜, 숙명여대 재학생 대상 ‘2026 하계 인턴십’ 성료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 및 소속 전문 변호사 밀착 멘토링 진행- 공정거래·특허지재권·크로스보더 등 실무 과제 수료 예비 법조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륜 기업법무그룹 주관으로 열렸으며, 예비 법조인들이 기업법무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 능력과 서면 작성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인턴십에는 법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법무 실무 교육을 이수했다.인턴십에는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권일, 김원상, 손계준, 조민우 변호사와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등 그룹 소속 분야별 전문 변호사진이 참여해 차별화된 멘토링을 제공했다. 프로그램 첫날인 6일에는 기업회생파산센터, 공정거래센터, 특허지재권센터 등 주요 전문센터의 실무 소개가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각 센터의 실제 자문 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파악한 후, 담당 변호사의 지도 아래 민사 소송 답변서 작성 및 기업 자문 과제 등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나섰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김미아 외국변호사가 ‘크로스보더센터’의 주요 업무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기업 자문 실무를 다루며 참가자들의 글로벌 법적 안목을 넓혔다.윤경원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인턴십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기업법무의 핵심 실무를 경험하고, 현직 변호사의 피드백을 통해 실전 감각을 다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법학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숙명여대 재학생 대상 ‘2026 하계 인턴십’ 성료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14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소통 밀도 다각화 및 선제적 변호 활동 전개···‘의뢰인 감동’ 송무 스탠다드 제시- 대륜 “의뢰인이 깊이 안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송무 선보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건의 수임부터 종결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는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법적 분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이고 명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중인 송무품질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송무품질제도란 서비스 불만족 시 시정조치 및 수임료 환불을 보장하는 등 로펌 스스로 법률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제도로, 지난해 대륜이 업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감동시키는 5가지 핵심 행동 강령을 도출해 실제 송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대륜이 제시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는 크게 ▲신속한 첫인사, ▲활발한 소통, ▲꼼꼼한 수행,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마무리로 구성된다.먼저 사건 정보가 의뢰인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초기 대응 절차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못박았다. 사건이 배당되면 그날 안에 담당 변호사가 첫인사를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자가 변경되면 1일 이내 재배당 인사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는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 밀도를 더욱 높였다. 상대방측 서면 수령이나 수사관의 연락 등 사건에 진전이 생기면 즉각 공유하고, 특별한 진행 내역이 없을 때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해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린다.사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별도의 기준을 뒀다. 모든 업무 진행 사항을 자체 시스템에 꼼꼼히 기록해 의뢰인과 공유하며,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1주일 전까지 서면 초안을 전달하는 등 송무 수행의 정확도를 높였다.사건을 리드하는 담당 변호사의 능동적인 태도도 중요 실천 원칙으로 삼았다.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는 등 진행 과정에 막힘이 없도록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합의 대행 사건에서는 접촉 및 보고 주기를 사전에 약속하고, 의뢰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는 30분 전 사전 미팅을 제안해 재판 직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세밀하게 덜어준다.판결 선고 이후의 절차 역시 의뢰인 감동을 목표로 책임감 있게 강화했다.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 송달 시점까지, 재판 결과는 물론 항소 실익, 향후 불복 절차, 지급액 계산 등을 상세히 브리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을 때는 이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사건의 승패를 넘어 그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이 깊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대륜만의 차별화된 송무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대륜, ‘5-STEP 안심 법률 서비스 캠페인’ 실시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8-14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국세청은 지난 7월 세금상담부터 세무조사와 체납관리에 이르기까지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세무조사가 개별 거래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년간 축적된 자금 흐름과 소비 패턴, 가족 간 거래, 해외 자산 이동 등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1984년 전산 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 선정이 시작된 이후 40여 년 만에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과거에는 신고자료나 장부를 중심으로 사람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 신고소득 대비 재산 증가와 소비 규모를 비교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찾아내는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대표적이다.국세청의 'AI 대전환' 로드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세무조사 결과와 심판례, 신고자료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탈루 혐의와 관련된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이 단계적으로 결합될 예정이다.로드맵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자산 형성 과정의 불균형을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중요한 분석 단서는 금융기관의 보고 데이터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CTR)와 금융기관 직원이 보고하는 의심거래(STR) 내역은 이미 국세청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향후 AI 분석 체계와 한층 긴밀히 결합될 전망이다.신고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나 반복적인 분할 인출 등을 선별하는 데 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다만, AI 세정이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실상은 다르다.AI 대전환은 모든 계좌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루 가능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를 고도화하는 것에 가깝다.가족 간 생활비 이체나 일회성 송금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고소득과 맞지 않는 자산 증가나 반복적인 자금 이동,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처럼 여러 데이터가 결합되어 이상 징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필요성이 높아지는 구조다.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AI가 이상 징후를 찾아낸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곧바로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AI는 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일 뿐, 과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르는 것은 법률과 증거다.부모가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모은 경우,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거래가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AI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계약서,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판단된다.결국 동일한 거래라도 그 법적 성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조사 결과를 좌우한다.이러한 변화는 세무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다.반면 AI 분석 체계가 단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법률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할 증빙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사전 관리가 필수가 되었다.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지급, 원천징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가족법인의 자본거래에서는 적정 가치평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소득과 자금 출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AI 시대의 절세 전략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도화되는 AI 분석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무 지식을 넘어 거래의 법적 효력 검토, 조사 단계, 불복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법률·세무 전략이 요구된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정경옥 세무사 [기사전문보기] 국세청 AI 세무조사 본격화…"사후소명 아닌 사전증빙이 핵심"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13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최대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기업의 자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2025구합54418)을 내렸다. 건설사 A의 현장소장 C씨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들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뇌물 제공으로 보아 A사와 전 대표이사 B에게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하위 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제공된 향응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요구하는 법정 처분 요건 자체를 피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짚어냈다는 데 핵심이 있다.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발주처에 적용되는 제재 근거 법령의 차이다. 국가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뇌물 제공 등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단순한 뇌물 제공을 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량으로 제한하도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두고 있다.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구 계약사무규칙)이 기속 규정인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기업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재하더라도, 그 규정이 상위법의 엄격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6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42만원 수준의 식사 대접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명백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제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특정 건설사 한 곳의 승소로 그치지 않는다.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기관 전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공공입찰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첫째, 발주처의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 요건의 엄격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둘째, 실질적 계약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공정률, 품질, 준공 상황, 계약상 하자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셋째, 감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비용 지불과 사후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약과 관련된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같은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입찰제한 여부를 좌우하므로, 감사 단계부터 기업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넷째, 관행적인 제재 처분에 적극적으로 불복하고 다퉈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통보를 받으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위 규칙의 한계와 위법성을 파고들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단순히 3개월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민간 발주처의 계약 심사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의 제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상위법 위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행정제재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13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무단 크롤링,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쟁점으로“robots.txt·약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매뉴얼 등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별도 동의 없이 수집·활용될 경우 저작권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3일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AI의 무단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기술적·법적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업 홈페이지와 대외 콘텐츠 등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 이에 따라 AI가 기업의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개발사 측에서는 원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권리자는 상업적 목적의 무단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변호사는 아직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웹 크롤링에 대해 일관된 법적 기준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개별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도 제시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별 정보 자체의 창작성이 높지 않더라도 기업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분류·가공했다면 이를 하나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에서도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산업정보를 경쟁사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집해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사건에서 데이터의 수집·가공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 장기간 구축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AI가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차원의 사전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웹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해 AI 크롤링 봇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도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크롤링·스크래핑·파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를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모든 AI 데이터 수집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공개 범위, 이용약관, 실제 수집 및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유정 변호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법적·경영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기술적 차단 수단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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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이 나 있는 한시적 제도다.그랜드파더링 조항 주목…기존 마지노선 올해 9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아직 2027년까지 시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가 챙겨야 할 진짜 기준일은 따로 있다. 2027년 9월30일은 프로그램 자체의 승인 만료일일 뿐이고, 정작 지금 조건(80만 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그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 날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접수 당시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날짜는 단순한 접수 마감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다.이날 이후 I-526E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9월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내년 9월30일 종료된다. 또 해당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I-526E (2026년 9월30일 이후 2027년 9월30일 이전 시점에 제출된 I-526E)는 의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된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0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컷 오프(cut-off·마감) 시점이다.이 기준일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국경정책을 둘러싼 주요 판단을 내렸고,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달부터 신청인의 서명과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수 속도보다 준비의 완성도가 관건이 됐다.자금 출처·신청서류·프로젝트…영주권 취득 3대 핵심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관건은 크게 자금 출처와 신청 서류, 프로젝트다.먼저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보완요구(RFE)가 발생하는 분야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부터 매각, 세금 납부, 송금까지 흐름이 연결돼야 하고, 증여 자금은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신청 서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작성 오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심사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서류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프로젝트는 영주권과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창출 구조와 담보, 상환 재원, 개발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정부기관의 역할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사점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 그 이상으로 자금 출처 소명부터 이민국 심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원금 회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률 절차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가장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기준에 맞춰 자금과 서류,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준비한 투자자일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11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면접위원 지원 권유 정황 있으나 사전 합격 공모 단정 어려워”수원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2019년 한 문화예술기관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일부 면접위원과 사전에 뜻을 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채용공고가 나오기 전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를 권하거나 이력서를 받아본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가 사전에 합격 내정 사실을 인지했거나 면접위원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면접 질문이나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면접위원과 순위 조정 등을 논의하거나 채용 결과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해당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주변의 채용 지원 권유를 받고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히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사전에 채용비리를 인식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의뢰인의 실제 경력과 공개채용 준비 과정, 면접 및 논술시험 준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11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폐가에서 대변보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란행위 한 혐의法 “목격자가 행위 직접 본 것 아냐…현장서 특이사항 발견되지도 않아” 산책 중 폐가에서 대변을 보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달 2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한 폐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책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해당 폐가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거치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하체는 탈의하고 한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해, 앞선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여기에 더해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직후 현장에서 휴지 등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에서 뒤처리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은 단편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현장에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던 구체적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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