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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6-05-11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전담 재판부 두 배로 늘어…학폭위 심의 건수도 4년 만에 78% 급증교육청 일원화 이후 교사 개입 길 막혀…가해·피해 양측 소통도 단절여기,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과 B양이 있다. 학기 초 같은 반이 됐을 뿐,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이였다. 어느 날 쉬는 시간 끝 무렵, 다른 반 학생이 교과서를 빌리러 들어왔다. A군은 책을 건네기 위해 문쪽으로 던졌고, 힘이 모자랐던 탓에 책은 문까지 닿지 못한 채 중간에 앉아있던 B양 쪽으로 떨어졌다. A군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B양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그런데 며칠 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특수상해 혐의 형사 고소도 뒤따랐다. B양의 부모는 A군이 일부러 딸을 향해 책을 던진 것으로 오해했다. "작년부터 우리 딸을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의 자료 수백 페이지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결과는 무혐의·미조치였다. 다만 그사이 A군은 며칠간 등교하지 못했고, 학교에선 가해자로 소문이 났다. A군의 부모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은 수천여만원에 달했다.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학폭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과 오해 하나하나가 학폭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 흘러드는 단계에 한국 사회는 이미 들어섰다. 사법부 역시 그 흐름에 떠밀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 경제력 격차 드러나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2배 늘렸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조치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학생부 기재와 입시 일정에 미치는 파급도 커지는 만큼, 법원도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내 학폭 관련 소송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3년 사이 2.6배 늘어났다.서울만의 현상도 아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교육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학교폭력 심의 및 불복 절차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으로 4년 만에 77.8% 급증했다. 매년 학폭위에 1만 건 단위의 사안이 쌓이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이 행정 절차로 흘러드는 양 자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쌓이는 심의만큼 불복 건수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875건에서 1261건으로, 행정소송은 107건에서 241건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불복의 구조다. 피해학생 측 청구(10→3건)와 견주면 가해학생 측의 불복(107→241건) 활용 빈도가 일관되게 높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2024학년도 가해학생이 583건을 낸 반면 피해학생은 11건에 그쳐 53배의 격차를 보였다.집행정지는 학폭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는 절차다. 조치 집행이 미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이 늦춰지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더구나 일부 대학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입시에 민감한 고학년일수록 소송을 불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불복의 목적이 '처분 취소' 자체보다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진단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송 폭증의 이면에는 피해 신고 자체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폭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2022년 5만3600명, 2024년 6만7700명, 2025년 8만15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3년 새 1.5배로 증가한 셈이다.신고가 곧장 법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달라진 요즘 학부모들의 태도도 한몫한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던 사안조차 이제는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진다. '나만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쌍방 과실에 가까운 사안까지 폭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외동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남다른 애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학교폭력 전문 신혜성 변호사(전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과거에는 가해 학부모가 사과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한 만큼 너도 책임지라'는 식의 맞대응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법적 대응이 표준화되면서 학폭 처리 과정은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무대가 됐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끝까지 다투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잘못이 없어도 결국 굴복하고 만다.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리상담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줘 부담을 덜었지만, 소송 비용은 부담이 컸다. 학폭 피해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부모조차 공동 출자 형태로 비용을 감당해야 제도권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특히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학부모는 당사자보다 더 조급해진다.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는 "학폭 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형사 사건이 결합된 경우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학폭위를 늦게 열거나 다시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로서는 속앓이만 깊어진다.학폭 사건을 가까이서 본 법조인들이 짚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들어간다. 학교폭력 처리 제도 자체가 '극단적 가해자와 극단적 피해자'를 상정한 채 설계됐다는 것이다. 즉시 분리, 등교 정지, 접촉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진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허위 신고에 가까운 사안이나 매우 경미한 사건에까지 같은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도리어 커진다"고 지적한다.그가 변론한 한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일부 학생이 한 친구에게 기분 나쁜 쪽지를 건넨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데, 신고 과정에서 과거 친구들끼리 "바보"라고 놀리던 장난까지 모두 끌려 나왔다. 결국 쪽지와 무관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묶여 신고됐고, 그중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어렸을 때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다음 날 화해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부모가 신고하는 순간 즉시 분리가 적용돼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소통이 끊긴 자리에서 인식의 골은 깊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사과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피해자로 신고한 쪽은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분이 쌓인다. 신 변호사는 "양쪽 부모가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연락처조차 공유되지 않으니, 단절된 시간 동안 상대 아이는 점점 더 나쁜 아이로 인식되어 간다"고 말했다.분쟁의 1차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의 자리도 좁아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 소관으로 일원화된 이후 교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신 변호사는 "선생님들 눈에는 누가 억울한지 다 보인다"면서도 "억울한 쪽을 편들면 상대 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경미한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가해·피해 어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교육청 일원화 자체도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한때 학폭위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열었다. 학교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다 보니 학교 차원의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소집 통지 등 절차를 비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하자가 빈발했다.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절차 하자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깨지는 사례가 누적됐다"며 "학교 측에서는 같은 조치를 다시 내리는 데 부담을 느껴 더 가벼운 조치로 후퇴하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원화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그 결과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잃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중심 잡고 중재와 화해 유도해야"그럼에도 문제의 실마리는 학교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폭 대응이 법률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학교의 역할 방기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원 변호사는 "학폭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분쟁 조정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반대로 교육적 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넘기는 경향이 짙다. 교실 안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적 해결이 사라진 자리를, 메마른 행정 절차가 대신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결국은 학교가 품고 가르쳐야 할 보호 대상"이라며 학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안 초기부터 학교가 중심을 잡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중재와 화해를 유도하는 등 교육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하다.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어떤 제도와 법률도 한 아이에게 새겨진 상처를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무관하다.단적인 예가 배우 권오중의 사연이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의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에 유리가 박히고 화장실을 기어 다녀야 했던 아들의 고통을 전하며 그는 오열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피 흘리는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은 끝내 무너졌다.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 증원은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도 분쟁이 법정에 닿기 이전 단계에 있다. 제도가 상정한 '극단적 학폭'과 현실의 갈등 사이의 간극, 심의 단계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교실에서 끊긴 소통이 그것이다.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본다. 쉬는 시간 끝 무렵 던진 책 한 권은, 학교에서라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제도가 닫아버린 사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끝내 법원에 도착했다. 결국 법원의 일을 줄이는 길은 재판부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학교에 되돌려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MZ 부모들의 달라진 '학폭 대응법'…소송 전쟁에 교사들도 '백기'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중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토로가 잇따른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8년째 재직 중인 김아무개 교사(여·35)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학생들끼리는 화해하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요즘은 학폭위로 넘어가면 교사들이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 잘못 개입했다가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증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더해, 학폭 처리 과정에서 거꾸로 교사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늘면서 교실 안 중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교사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학폭 피해 학부모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시사저널이 4월20일부터 4월30일 사이 만난 학폭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실 내 중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학생부 기재라는 의미다.피해학생 부모들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게 현실적 구제책"초등생 자녀를 둔 A씨는 "학폭 주동자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들 모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이 다친 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 아이가 모든 가해자와 양심 없는 학교 측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이라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비슷한 무력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이어졌다. 중학생 자녀를 둔 B씨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달랐다"며 "제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가해자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는 데 그쳤다. 이젠 제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C씨도 "폭행을 당한 제 아이에게 학교가 내린 처분은 서면 사과였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라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D씨도 만났다. D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제 아이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학생들과 연대를 하더니 갑자기 제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인 학폭위를 통한 소명보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제로 D씨의 자녀와 피해학생들은 체육부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유대감을 쌓아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D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D씨의 자녀가 학교 내에서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D씨는 학교와 학폭위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자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기도 전에 학부모 간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한다. 교육 현장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김아무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똑같은 제자이기에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했다가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5-11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고, 징수 부과금 규모만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하지만 법률 실무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승차는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재산 범죄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민사상 고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전체 부정승차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의 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찰구 통과 시 연령별 신호로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대목도 바로 전산 로그 기록이다. “착오로 가져왔다”는 항변은 데이터에 남은 수개월간의 도용 이력 앞에서 법리적 효력을 잃는다.부정승차 적발 시 치러야 할 일차적 대가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한 징벌적 부가운임이다.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특히 유의할 점은 단발성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하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의 지속적인 무단 탑승 사실이 특정될 경우, 과거 사용분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소급 부과가 이뤄진다. 소액의 운임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빈번하다.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정당한 대가 없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다.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적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예상치 못한 적발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혐의 부인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수긍하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범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도용이었는지를 분석해 실제 위반 구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형사 단계에서는 죄명의 경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5-11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05-08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08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자동차 음주운전은 예외규정 있는데 킥보드만 없는 건 명백한 부당”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1년간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접수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범칙금을 냈더라도 결격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행심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벌금이나 구류, 범칙금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위험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이 있으면서 킥보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이어 “범칙금 요건을 갖춰 납부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딸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범칙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칙금 제도는 본래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간소하게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납부자만 구제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형벌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줄이려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한편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또 2025년 8월31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C씨가 충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07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경제활동의 중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자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자산 처분 시점'이다. 미국 이주 전후 중 언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 지위 변경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양국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물리적인 '절차 단계'에서의 제약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시스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제한, 원본 서류 제출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및 금융 절차 대행 등을 통해 물리적 체류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행정 절차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다. 최근 한·미 양국 모두 자산 보유와 이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가 적용된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막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역시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등 단순 계좌를 넘어 신탁 구조까지 관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결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국내외를 관통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다. 자산 이전은 국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세무 신고(FATCA)와 외환거래 소명 등 후속 절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이 두 국가의 법 체계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국내 실무와 해외 현지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행정 대리부터 미국 현지의 법률 대응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경 간 경계가 사라진 자산 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크로스보더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5-07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5-06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기업 경영에 있어 거래처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 자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현재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대응을 돕고 있지만, 종종 10년 전 의정부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접했던 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흑자 부도 사례가 뼈아픈 교훈으로 떠오르곤 한다.해당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도 제때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의 대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채권신고를 마쳐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더라면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지정하는 약 2주에서 1개월 남짓의 짧은 '채권신고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물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동법 제151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차액을 신고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적기에 채권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깐깐한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한 준수는 모든 대응의 전제조건이다.물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등에서 추후 보완 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권리 회복은 결코 녹록지 않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면 이러한 추후 보완 신고마저 제한된다.다만 대법원 판례(2011그256 등)를 통해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구제의 폭이 넓어지긴 했다. 회생절차 종결 후라도 이행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6다77197)도 존재한다.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직시해야 할 본질적인 위험은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쥐어진다는 사실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낱낱이 소명해 내는 것은 실무상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법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다.결국 거래처의 도산 리스크 앞에서는 '막연한 관망'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골든타임 내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동향과 깐깐한 채권조사 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기업의 존속이 걸린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실무에 정통한 회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6-05-04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청첩장·부고장 무더기 거래경조사비 증빙자료 활용…'업무추진비'로 허위 신고웨딩사진·계좌번호 등 유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진 포함 청첩장 무단 게시하면 인격권·초상권 침해" "2025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있으신 분 계신가요? 1건당 1,000원에 삽니다. 1:1 채팅 주세요."지난달 16일 1천400명 규모 '경조사 정보 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신랑 신부의 웨딩사진도 들어있는 청첩장 한 장이 1천원에 팔리고 있다. 상주 휴대전화와 가족관계,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은 500원에 거래된다.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는 '거짓' 경조사비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서다.탈세 행각이자 타인의 개인 정보를 멋대로 유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거래 활발…"400장 구매도" 지난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경조사 공유'를 검색하자 관련 오픈채팅방 18개가 떴다. 이른바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이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 비용 처리를 위한 경조사비 증빙을 확보하려고 모바일 청첩장·부고장 캡처본을 공유하거나 사고파는 공간이다.각 방에는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1천400명가량이 참여해 있었다. 참여자들은 각자 부고장이나 청첩장 사진을 올리며 '증빙 품앗이'를 했다. 특정 연도의 경조사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일부는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판매를 위해 1:1 채팅 링크를 남겨 개인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한 오픈채팅방에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경조사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 조치'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이런 '방'들이 등장한 것은 거래처 등 업무 관련자에게 낸 축의금·부의금은 세법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업무추진비란 거래처·고객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외부 인원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을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된다.이를 악용, 실제 경조사비 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은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지난달 17일부터 말일까지 1천400명 규모의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지켜본 결과, 150건이 넘는 청첩장·부고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당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 이용자는 '2025년 경조사 정리'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무료로 공유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자 300건이 넘는 청첩장과 부고장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2025 경조사 청첩장 부고장 최저가 판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 운영자에게 가격 등을 문의하자, "구매하는 게 전혀 문제 되진 않는다.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800원에서 600원까지도 드리고 있다. 다른 분들은 1천원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그러면서 "보통 매년 적게는 40장부터 100장, 40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손해배상 청구 대상" 경조사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기본 한도는 3천600만 원으로, 여기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 구조다.조문교 세무사는 "세무상 비용처리의 요건은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와 '증빙이 있는가'인데, 개인적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여야 한다"며 "관련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조사비는 1회 지출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조 세무사는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무상 청첩장, 부고장만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과세 관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경조사가 본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의 일인지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처리 근거가 될 수 없다.조 세무사는 "사업자들끼리 비용처리를 위해 모아놓은 청첩장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얼핏 듣기는 했다"며 "하지만 비용처리의 대전제는 사업 관련성이며, 본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조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도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정의가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실제로 그런 (업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적발되면 당연히 인정해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증빙 거래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모니터링한다고 하더라도 채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나 기업의 실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다음 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모(33) 씨는 "지인들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오픈채팅방에 돌아다니거나 거래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름이나 사진뿐 아니라 예식장 위치, 시간까지 다 담겨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어 "축하를 받기 위해 보낸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찝찝하다"고 덧붙였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첩장과 부고장은 특정 수신인에게 경조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이를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수령하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당사자의 사진이 포함된 청첩장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njik@yna.co.kr 강민지(minjik@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탈세 품앗이…청첩장이 천원에 팔린다 (바로가기) SBS - "부고장 아무거나 파실 분?"…1400명 채팅방서 '줄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5-04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장애인기업 대표·예비 창업자 맞춤형 법률교육·상담 진행실무형 지원 호평···장애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1부 강연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조세 분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미수금 발생시 필요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2부 강연에는 검찰 출신의 윤경원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기업 형사, 조세·경제범죄, 국제 법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노출되기 쉬운 거래 사기와 상표 무단 도용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냈다.강연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체계 정비, 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행사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이 많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단법인 인연법 이사 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인연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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