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 착수…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성 커져
2026년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일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해당 중대재해처벌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이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하면서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역시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착수 2026년 5월 11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10기 양형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선정한 작업의 일환입니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별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사건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사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재범 가중과 징역형 기준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주요 이슈주요 내용범죄군 명칭 변경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 논의중대재해 범죄 유형 신설‘중대산업재해치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 유형 별도 구분5년 내 재범 가중동일 범죄 재발 시 형량 범위 상·하한 모두 1.5배 가중징역형 중심 적용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자유형 기준 마련 방향 논의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문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운영·이행 수준 함께 검토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사고 예견 가능성과 위험요소 관리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원·하청 통합 안전관리도급 구조 내 안전관리 책임 범위 및 관리 체계 점검강제수사 확대 기조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형사 절차 확대 가능성 거론위반 이력 관리과거 중대재해·산안법 위반 전력에 따른 재범 여부 검토 필요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중대재해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징역형 중심 양형기준이 함께 논의되면서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 리스크와 관련한 산업계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대재해 수사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원·하청 안전관리 구조, 반복 사고 이후 개선조치 여부 등도 주요 확인 항목으로 거론됩니다. 양형기준 신설, 안전경영 운영 체계 점검 범위 넓어지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논의 역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양형기준 논의에는 5년 내 재범 시 형량 범위를 1.5배 가중하는 내용과 징역형 중심 기준 마련 방향 등이 포함되면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 구조 역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이에 따라 최근 중대재해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을 피하기 위해 산업안전 운영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div class="box2">•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및 위험요소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점검<br><br>•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제 운영 상태와 현장 반영 수준 검토<br><br>•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구조 및 책임 범위 정비<br><br>•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과 재범 해당 여부 관리<br><br>• 안전교육 운영 이력, 작업중지 기준, 내부 보고 체계 운영 상태 점검</div>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노동변호사, 기업변호사, 노무사가 협업하여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 분야 대응에 대한 TF를 운영하며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CSMS) 운영 구조와 산업안전 리스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결과 수사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소·재판 단계에서 검토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1">•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및 재범 가중 규정에 따른 기업별 형사 리스크 분석과 대응 체계 검토<br><br>• 경영책임자 의사결정 구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책임 범위 검토 자문<br><br>• 압수수색·노동부 감독·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범위 및 진술 구조 관련 법률 검토<br><br>• 건설·제조·플랜트 현장의 원·하청 운영 구조와 도급 관계에 대한 산업안전 책임 체계 자문<br><br>• 산업재해 발생 이후 내부 보고라인, 재발방지 조치, 위험성평가 운영 기록 등 증빙 체계 정비 지원</div>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과 정부의 무관용 강제수사 기조 속에서,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 및 산업안전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업별 운영 구조와 현장 환경에 맞춘 대응 방향 수립을 지원합니다.중대재해처벌 관련 운영 체계 점검이나 산업안전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기업 운영 구조에 맞는 관리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감독 강화·임금체불 강제징수 확대…기업 노무 리스크 커지나
노동부의 기획감독 강화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은 기업의 임금체불 등의 노무 리스크가 국가 차원의 강제 회수 및 공적 채권 관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특히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노무·재무·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외주화·도급화·플랫폼형 고용 구조 확산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내부통제와 노동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기획감독 확대…B사 사례가 보여준 구조 변화 최근 고용노동부는 패션기업 B사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이번 감독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체불 문제뿐 아니라,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과 이른바 ‘가짜 3.3 프리랜서’ 형태의 위장 고용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사례에 대하여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고,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용 절감형 외주 구조와 기업 책임 확대 일반적으로 패션·유통 업계는 본사-계열사-협력업체-매장관리 인력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class="box1">• 매장 운영 > 외주 인력 활용 확대<br><br>• 판매 관리 > 프리랜서·도급 계약 증가<br><br>• 물류 운영 > 계열사·협력업체 위탁<br><br>• 온라인 CS > 플랫폼 기반 단기 인력 운영</div>노동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사용자 책임 분산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3.3’ 문제와 실질 사용자성 판단 강화 이번 B사 사례에서 거론된 ‘3.3 위장고용’ 문제 역시 중요한 구조 변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은 독립 사업자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 요소들이 존재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div class="box1">• 업무 지휘·감독 : 출퇴근·업무 방식 통제<br><br>• 전속성 : 특정 회사 업무 중심<br><br>• 근무시간 통제 : 스케줄 지정<br><br>• 대체 가능성 제한 : 본인 직접 수행 강제<br><br>• 보수 구조 : 고정급 형태 지급</div>▶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기준<div class="box1">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br><br>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생략)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생략)</div>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외주 또는 프리랜서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휘·감독이 본사에서 이뤄진다면 근로자성 또는 파견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미지급 수당·퇴직금·4대보험·형사처벌·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강제징수 도입…국세 체납처분 방식 전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변제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합니다.기존에는 변제금 징수를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청구하였으나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의 핵심최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의 핵심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입니다.이전의 기존 절차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 절차개정 이후회수 방식민사집행 절차 중심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강제력상대적으로 제한적압류·공매 가능회수 기간약 290일 이상약 158일 수준 예상회수 실효성회수율 저조회수율 개선 기대이는 임금체불 문제가 국가가 직접 회수에 나서는 공적 채권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 리스크가 다양한 리스크로 확산되는 이유 과거에는 노동 이슈가 개별 노무 분쟁이나 인사관리 영역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노사갈등과 노동 리스크가 기업 가치와 투자 판단, 공급망 운영, 대외 신뢰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복수노조 구조와 성과보상 중심 갈등이 결합될 경우 단체교섭 장기화와 조직 내부 충돌, 생산 일정 차질, 핵심 인력 이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가처분·노동위원회·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부담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글로벌 투자시장에서는 공급망 노동환경과 인권 리스크, 조직 운영 안정성 등을 ESG 평가 요소로 함께 검토하는 흐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사갈등 장기화와 내부 분쟁 노출은 투자심리와 브랜드 신뢰도, 거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노무 이슈를 개별 인사 문제에만 한정해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결국 최근 노동 리스크는 법률·재무·운영·평판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단체교섭 대응뿐 아니라 조직 운영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면하는 복합 리스크 구조이번 개정과 감독 강화 흐름의 핵심은 기업들이 노무·재무·컴플라이언스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div class="box1">•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발생 <br><br>• 하도급·도급 구조 내 노무관리 부실<br><br>• 폐업·도산 과정에서 임금채권 미정리<br><br>• 협력업체 체불 문제에 대한 관리 미흡<br><br>• 외주·프리랜서 구조 내 사용자성 분쟁 발생</div>단기 비용 절감 중심 구조를 유지한 기업은 대규모 분쟁·감독·평판 훼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막도록,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대응 전략 최근 노동 리스크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실질적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외주·도급·프리랜서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성 판단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class="box2">•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 관련 법률 리스크 점검: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지급 구조와 대지급금 발생 가능성 사전 검토<br><br>• 고용노동부 조사 및 진정 대응: 근로감독, 임금체불 진정, 특별감독 등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노무관리 체계 점검 후 대응 전략 수립<br><br>• 도급·하도급 구조 내 노무관리 체계 검토: 협력업체·계열사·외주 인력 운영 구조를 분석해 사용자 책임 및 연대책임 발생 가능성 사전 진단<br><br>• 불법파견·위장도급 리스크 진단: 실질적 업무 지휘·감독 여부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검토해 불법파견 및 위장고용 분쟁 가능성 대응<br><br>• 민형사 분쟁 및 강제징수 대응: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손해배상,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 대응 체계 구축<br><br>• 내부 프로세스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급여 지급 체계, 근로시간 관리, 노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반복적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예방</div>법무법인 대륜은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노동 리스크가 복합적인 리스크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은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경영권 침해 논란…사용자 경영권 지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배경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기업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 영역까지 노사분쟁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 논의 내용 ① 사용자 범위 제한 추진 (노동조합법 제2조 2항)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통령령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이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② 노동쟁의 대상 범위 조정 (노동조합법 제2조 5항)현행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역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의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사업 재편 등 핵심 경영판단 영역에 대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시사점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기돼 왔던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하청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경영상 의사결정 관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노무관리 및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과 행정해석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내부 운영 기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사관계 변화 예고에 대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div class="box1">• 계약 구조 및 노무관리 체계 사전 검토 : 협력업체 운영 방식, 인력 지휘·감독 구조, 출입·근태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또한 내부 문서를 점검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br><br>• 노동청 조사 및 노사분쟁 대응 자문 : 노동청 조사,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분쟁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제출 범위와 내부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사용자성 판단 및 노무관리 구조와 관련된 법률 이슈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br><br>• 개정 및 규제 대응 자문 :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입법예고안·행정해석·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질의서 작성, 행정기관 대응, 내부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div>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전문변호사, 기업법무변호사, 노무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기업 운영상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미리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시간 근무 후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노무 리스크는
국회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제도에 대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의무 휴게시간 규정을 없애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 요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기 근무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및 휴게시간 제도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에 출범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인물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4시간만 일해도 30분을 추가로 대기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교대근무 인력 운영 중 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국회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생략 가능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30분 휴게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법정 휴게시간이 강행 규정으로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이를 생략하기 어려웠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근시간 단축과 근로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②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화기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한 연차 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병원 진료·자녀 돌봄·은행 업무 등 짧은 일정에도 반차·연차 전체를 사용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③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벌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불이익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에 신설될 예정이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면서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인사관리 체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특히 근로자 권익 강화 차원을 넘어, 사업주의 연차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러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평가·승진·근태관리 과정에서 노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확대와 단시간 근로자 휴게 운영 방식 변경은 기업의 근태·인사·노무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근로시간 단위가 세분화될 경우 기존 운영 기준과 실제 현장 운영 사이에서 관리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 특성에 따라 인력 운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div class="box2">▶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br><br>•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증가에 따른 인력 공백 및 근무표 조정 부담 발생 가능성<br><br>• 휴게시간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출퇴근 기록 및 근로시간 관리 기준 혼선 가능성<br><br>• 연차 차감 및 급여 산정 과정에서 정산 오류 발생 가능성<br><br>• 기존 취업규칙·인사 규정과 개정 제도 간 충돌 가능성<br><br>• 관리자별 승인 기준 차이로 인한 내부 분쟁 발생 가능성<br><br>• 중소사업장의 대체 인력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br><br>• 수기 방식 근태관리 과정에서 기록 누락 및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 발생 가능성</div>따라서 기업은 시간 단위 근로 및 휴가 운영을 전제로 근태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내 휴가 사용 기준, 승인 절차, 근로시간 관리 방식 등을 개정 방향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태·급여 시스템 간 연동 구조 역시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교대근무 또는 예약 중심 운영 구조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인력 공백 관리 기준과 관리자 운영 매뉴얼 마련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응해 기업 맞춤형 노무·인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이 과정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 기업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div class="box1">• 근로시간·휴게시간 운영 체계 점검 :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및 보완<br><br>• 연차휴가 시간 단위 운영 기준 검토 : 이번 개정안 외 각종 법령,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및 보완<br><br>• 인사·노무 분쟁 대응 전략 수립 : 근로자에 대한 부당처우·근로시간·휴가 관련 법적 분쟁 사전 예방 전략 자문</div>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방식과 연차·인사관리 체계 전반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노무·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근로시간·휴가·외국인근로자 관리 리스크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업법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기업변호사 법률예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진출 본격화하는 발전산업…현지 노동법 검토 필요성 커져
S발전이 협력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의체 ‘베트남 윙스(WINGS)’를 출범하며 발전산업 분야의 해외사업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번 사업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부터 실증 지원, 현지 법인 설립 연계까지 포함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공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해외시장 진출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 모델 확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다만 해외사업 확대는 현지 계약이나 투자 구조뿐 아니라 인력 운영 방식 변화까지 함께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채용 확대, 파견 인력 운영, 협력업체 인력관리 구조 조정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동·인사 분야 이슈 역시 함께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해외사업 확대 과정에서 현지 노동법 적용 문제, 파견·도급 구조, 산업안전관리 책임, 현지 근로자 관리 체계 등을 둘러싼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산업, 해외시장 확대 움직임 이어져 S발전은 5월 1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협의체 ‘베트남 윙스(WINGS·Western Power In Global Support)’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이번 협의체에는 지난 2025년 베트남 시장개척 사업에 참여했던 7개 기업을 포함해 총 17개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했습니다. S발전은 실증 및 판로 지원, 현지 네트워크 제공 등을 담당하고 참여기업은 현지화 전략 수립과 사업 추진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협의체는 준비기·진입기·안착기 등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기반 마련이 진행되며 이후 현지 전시회 참가와 수출 상담, 현지 법인 설립 및 사업 연계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또한 S발전은 5월 말 베트남 호치민에 수출지원센터 ‘서해로’를 개소하고 현지 사무공간, 통역, 차량 등 현지 영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전환 흐름 속 해외사업 확대 움직임 최근 국내 발전산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전환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6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석탄화력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공기업 역시 이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국내 석탄화력 신규 건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발전소 폐지와 LNG 전환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 기자재, 플랜트 유지보수, 운영지원 분야 협력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 외 해외사업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중 베트남은 제조업 성장과 산업단지 확대 영향으로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베트남 정부 역시 발전설비 및 송배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업계에서는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나 장기 프로젝트 운영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 재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 파견, 현지 채용 확대, 협력업체 인력 운영 방식 변화 등 인사·노무 관리 구조 역시 함께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노동·인사 이슈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현지 채용, 국내 인력 파견, 협력업체 인력 운영 구조 역시 복잡해지는 분위기입니다.특히 베트남은 2021년 개정 노동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 초과근로 기준, 노동조합 활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등 노동 규정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OTRA 역시 ‘2024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와 ‘2025 베트남 진출전략’ 자료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 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또한 발전·플랜트 산업은 국내 본사 인력, 현지 채용 인력, 협력업체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파견과 도급의 구분, 사용자 책임 범위,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이 함께 검토되는 분야로 꼽힙니다.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외 생산기지나 해외 프로젝트 현장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어디까지 구축·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업 내부 검토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 협력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주로 검토되는 인사·노무 쟁점주요 이슈검토 필요 사항현지 채용 및 인사관리근로계약 체결 방식, 해고 절차, 근로시간·초과근로 운영 기준국내 인력 파견현지 노동법 적용 여부, 비자·체류 자격, 급여·세무 구조협력업체 인력 운영파견·도급 구분, 사용자 책임 범위, 지휘·감독 구조산업안전관리해외 현장 안전관리 체계, 협력업체 안전교육 및 관리 범위노무 분쟁 대응현지 노동청 조사, 노동조합 대응, 근로자 분쟁 처리 체계외국인 근로자 관리취업허가 절차, 체류 관리, 현지 고용 규정 준수 여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대응 해외 프로젝트는 현지 법인 운영, 국내 인력 파견, 협력업체 관리, 산업안전 대응 체계 등이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구조와 함께 인사·노무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발전·플랜트 분야는 다수 협력업체와 현장 인력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가 많아 사용자 책임 범위, 파견·도급 구분, 현지 노동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이 주요 검토 사항으로 거론됩니다.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해외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사 및 산업안전 이슈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1">▶ 해외 현장 운영 구조에 따른 파견·도급 구분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검토<br><br>▶ 현지 노동법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취업규칙·인사관리 체계 정비 자문<br><br>▶ 국내 인력 파견 및 외국인 근로자 운영 과정에서의 비자·체류·노무 이슈 검토<br><br>▶ 발전·플랜트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체계 자문<br><br>▶ 협력업체 인력 운영 및 현장 지휘·감독 구조 관련 리스크 점검 및 계약 구조 검토</div>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인력 운영 구조와 산업안전관리 체계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 구조와 현장 운영 방식에 맞춘 사전 검토와 관리 체계 점검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별 해외사업 구조와 운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 링크
'74명 사상’ 화재 발생…제조업계, 산업안전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성 확대
지난 3월 20일 대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유증기와 오일미스트가 축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사고 이후 경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작업장 내 환기 상태와 화재 확산 경로, 안전관리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이번 사고는 제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유증기·오일미스트 관리 문제와 작업환경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생산 효율성과 운영 비용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서류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제조업 공정은 유증기, 오일미스트, 절삭유, 분진 등 화재·폭발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구조인 만큼 작업환경 관리와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부 긴급 감독 과정에서 안전관리 문제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화재 사고 이후 같은 계열인 D공장에 대한 긴급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중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감독 과정에서는 ▲산재 미보고 ▲안전교육 운영 미흡 ▲유해·위험 작업 교육 미실시 ▲비상통로 관리 불량 ▲방호장치 미설치 ▲오일미스트 및 절삭유 관리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또한 작업장 바닥과 설비 곳곳에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남아 있었고 환기 및 집진 관리 상태 역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운영 체계 전반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어져 최근 중대재해 관련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뿐 아니라 기업이 평소 어떤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산업안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으로 언급됩니다. <div class="box2">•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br><br>• 안전교육 운영 방식 <br><br>• 반복 산업재해 발생 이후 개선조치 여부 <br><br>• 환기·집진·방호장치 관리 상태 <br><br>•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여부 <br><br>• 안전관리 담당 조직 운영 여부</div>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조업 기업들은 안전관리 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작업 현장에서 관련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 화재·폭발 위험 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 확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는 절삭유, 오일미스트, 유증기, 분진 등 가연성 물질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소들은 환기 미흡, 설비 노후화, 청소 관리 부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 화재 및 폭발 위험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또한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작업장 내 안전 동선 관리 역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와 관련해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제조업 기업들은 설비 점검뿐 아니라 작업환경, 교육 운영, 위험성평가, 비상 대응 절차 등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계에서 점검 필요성이 언급되는 주요 산업안전 이슈주요 점검 사항① 안전교육 운영 방식 및 교육 이력 관리 문제② 반복 산업재해 발생 이후 개선조치 여부③ 유증기·오일미스트·분진 관리 상태④ 방호장치 및 비상통로 관리 문제⑤ 위험성평가 및 내부 안전관리 체계 운영 여부 제조업 기업, 안전관리 운영 체계 재정비 움직임 확대 제조업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작업 현장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평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내부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div class="box2">• 위험성평가 운영 방식 및 현장 반영 여부 <br><br>• 안전교육 실시 이력 및 공정별 교육 체계 <br><br>• 환기·집진·방폭 설비 운영 상태 <br><br>• 유해·위험 작업 공정별 안전조치 운영 현황 <br><br>• 산업재해 보고 및 내부 공유 체계 <br><br>• 안전관리 담당 조직 및 보고 프로세스 운영 여부</div>특히 제조업 현장은 작업 공정과 설비 특성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매뉴얼 운영보다 실제 작업 환경에 맞춘 관리 체계 운영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그룹의 산업안전·중대재해 자문 지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 이슈는 형사·행정·노무·민사 영역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부 노무사, 노동변호사, 기업변호사가 협업해 기업 운영 구조와 작업환경 특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내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위험성평가 운영 프로세스 검토 <br><br>• 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특별감독, 시정명령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및 내부 대응 체계 정비 지원 <br><br>• 제조업 공정별 유해·위험 작업 환경 분석과 안전교육 운영 체계 및 교육 이력 관리 프로세스 검토 <br><br>•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형사·행정 절차 대응과 내부 보고 체계, 재발 방지 프로세스 정비 자문 <br><br>• 안전관리 담당 조직 운영 방식, 내부 보고라인, 현장 대응 매뉴얼 등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div>제조업 현장의 작업환경 관리 체계 점검이나 산업안전 관련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운영 구조와 리스크 요소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