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주요 쟁점은?

저자 : 김국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5월에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착수하며,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그리고 보험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추진 배경

지난 2026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수술이나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갑작스러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했으며, 2026년 11월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논의 내용

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구체화

이번 하위법령 논의의 핵심은 법률상 규정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률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진료행위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외상, 중증질환 진료 등 어느 범위까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 진료행위의 범위에 따라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준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②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

현재 의료분쟁에서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측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논의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것인지,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설명의무 내용 및 절차 정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역시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명해야 할 사항의 범위,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식, 설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책임보험 및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이번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기준, 보상 한도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떤 의료사고를 보험 보장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상 범위와 예외 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구분

기업·의료기관 영향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구체화

어떤 진료행위가 보호 대상인지 명확해져 의료기관의 진료·리스크 관리 기준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중대한 과실 기준 마련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부 진료지침 및 의료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

설명의무 내용·방식 구체화

설명서 양식, 동의서, 전자의무기록(EMR)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됨

책임보험 보장기준 정비

보험료 부담, 보장 범위 검토, 보험상품 재설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병원 경영 비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 처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됨

의료분쟁 해결 절차 개선

장기 소송보다 조정·중재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분쟁 대응 전략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이번 하위법령 마련은 제도 정비를 넘어, 의료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 설명의무 이행 체계 구축, 의료배상책임보험 점검, 의료기록 관리 강화 등의 사전 준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내부 운영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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