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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 빨라지자 안전규제도 강화…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추진

국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선박연료 역시 기존 화석연료에서 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다양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도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보급을 넘어 실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친환경 선박연료는 종류에 따라 저장·운송·공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이 달라 연료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2026년 8월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위험물 하역을 위해서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배경 2026년 8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청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해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관리청의 인력과 전문성만으로 각 연료의 위험 특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특히 메탄올 등 새로운 선박연료는 기존 연료와 취급 방식이 달라 별도의 안전기준이 요구되며, 실제로 해양수산부도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해 계류 안전성 평가와 안전관리구역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리청의 행정적 승인에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접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연료의 보급 속도뿐 아니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새롭게 대폭 추가하기보다 현행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과정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 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추가합니다.관리청의 승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친환경 선박연료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2.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도 전문기관 활용전문기관의 역할은 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에 따라 계획서에 기재된 안전조치와 실제 작업절차가 일치하는지 등 승인 이후의 이행상황까지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위탁기관에 대한 보고 근거 신설관리청은 검토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검토 내용과 결과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까지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4. 구체적인 위탁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어떤 사항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까지 확인해야 실제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구분현행개정안자체안전관리계획관리청 승인관리청 승인 유지전문기관 활용명확한 위탁 근거 없음전문기관·단체 위탁 근거 신설이행 확인관리청 중심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보고체계별도 위탁 근거 없음위탁기관 등에 보고 요구 가능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2026년 8월 26일 기준 현재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에 앞서 관련 기업이 점검할 사항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검토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하역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안전관리체계가 향후 제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점검 영역기업이 확인할 사항규제 적용 여부자사의 연료 공급·하역 방식이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연료별 위험요인암모니아·메탄올 등 취급 연료의 특성과 주요 위험요인이 계획에 반영됐는지 점검시설·작업절차저장·이송·공급시설과 실제 작업절차가 안전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비상대응체계누출·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 확인이행관리계획서에 정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자료관리자체안전관리계획, 점검기록, 기술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실제 대응범위는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인 만큼 새로운 의무가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선박연료를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후속 하위법령을 확인하면서 기존 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규제 대응, 기업변호사의 조력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 사이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기업변호사는 기업의 사업구조와 취급 연료, 공급방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box2">1) 규제 적용범위 검토 : 연료 공급·저장·운송·하역 등 사업 단계별 적용 법령과 인허가 사항 확인<br><br>2) 자체안전관리계획 법률검토 : 계획서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보완사항 점검<br><br>3) 전문기관 기술검토 대응 지원 :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는 위탁범위와 검토절차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지원<br><br>4) 사업자 간 책임관계 정비 : 선사·연료공급업체·운송업체·항만사업자 간 계약을 검토해 안전관리 업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확인<br><br>5) 인허가·행정절차 대응 : 관리청 승인이나 보완 요구 등 관련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의견 제출 지원<br><br>6) 후속 입법 및 규제 대응 : 개정안의 국회 심의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까지 확인해 기업의 대응체계 조정</div>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와 행정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안전관리계획, 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절차가 있다면 기업의 사업구조와 현장 운영방식에 맞춰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변화가 우려된다면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사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및 안전관리 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탄소크레딧 | MS의 탄소크레딧 구매 축소…글로벌 탄소중립 경영 전략의 변화

탄소크레딧 시장의 주요 구매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해 탄소제거 크레딧(CDR 크레딧) 구매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탄소크레딧 시장 변화에 맞춰, 투자·계약·ESG 정보 관리와 관련된 글로벌 리스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크레딧 시장의 글로벌 동향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배출 감축만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관련 탄소크레딧을 장기적으로 구매해 왔습니다. 특히 MS는 2020년 시장 진입 이후 누적 탄소제거 크레딧 거래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구매자였습니다. 하지만 MS의 2026년 7월 중순까지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량은 855만 톤으로, 2025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80%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구매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구매 축소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구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MS의 지난해 배출량은 2025년에 대비해 2026년에 25%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MS는 일부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계약을 일시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탄소 크레딧 시장 전체의 후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라이프, 알파벳, 앤트로픽 등이 주도하는 탄소제거 연합 Frontier는 2026년 6월 신규 프로젝트에 9억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는 등 새로운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탄소 크레딧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기보다 기업이 비용과 사업성을 따져 구매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MS 역시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일부 탄소크레딧 구매계약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크레딧 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경영전략 반도체·제조업 확대로 탄소 배출은 늘어나는데 재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은 비단 M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 역시 경제성과 법적 안전성을 갖춘 정밀한 크레딧 계약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실제 감축 효과,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물론 계약상 의무와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크레딧 발행·인도 조건, 프로젝트 중단이나 감축 실적 미달 시 책임, 가격 조정,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크레딧 시장 변화의 시사점 MS의 탄소 크레딧 구매 조정 이슈는 국내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탄소크레딧 구매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크레딧 가격, 프로젝트 안정성,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반도체·제조업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에서는 사업 확대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 크레딧을 ESG 부서만의 관리 대상으로 보기보다 재무·투자·계약·공급망·해외사업 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검토해야 할 탄소크레딧 관련 리스크 ① 탄소크레딧 구매계약 조건 탄소 크레딧은 계약 체결 즉시 확보되는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제거 프로젝트에서 향후 발생할 크레딧을 미리 구매하는 구조에서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실제 탄소 제거, 크레딧 발급·인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탄소 크레딧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class="box2">• 크레딧 발급 및 인도 시점<br><br>• 최소·최대 구매물량<br><br>• 구매가격 및 가격조정 기준<br><br>• 프로젝트 지연 시 책임 여부<br><br>• 크레딧 미발급·미인도 시 조치<br><br>• 크레딧의 품질기준<br><br>• 대체 크레딧 제공 여부<br><br>• 중도해지 및 재협상 조건</div> 해외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관할, 국제중재 등 글로벌 분쟁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투자 전 법률실사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간 구매를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탄소제거 기술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어 프로젝트 일정이나 비용, 실제 탄소 제거량 등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 전 기술적·재무적 검토뿐 아니라 사업자의 권리관계와 인허가, 크레딧 발급구조, 관련 계약 등을 법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용되는 사업이라면 주요 구매기업의 장기 구매계약이 자금조달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업 내부 ESG정책 점검 MS의 탄소크레딧 구매 축소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고려해 탄소크레딧 구매 규모와 자본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예상 배출량과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내부 ESG정책이 현실적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크레딧 구매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직접적인 탄소감축 설비나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ESG위원회 또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한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투자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탄소크레딧 구매 기준·예산·투자 대상·계약 승인 절차 등 내부 ESG정책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장기 탄소 크레딧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면 구매량을 조정하기 전에 최소구매수량, 계약기간, 가격조정, 중도해지 및 위약금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탄소크레딧 관련 조력 사항 MS의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 축소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역시 사업 투자와 재무 상황,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탄소 크레딧을 ESG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 구매계약부터 프로젝트 투자, ESG 정보 관리, 내부통제까지 연결된 기업법무 영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사업구조와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크레딧 구매계약 검토, 프로젝트 법률실사,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관련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div class="box1">• 프로젝트 법률실사 : 프로젝트 사업자의 권리관계, 인허가, 크레딧 발급구조 및 주요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br><br>• 해외 탄소 크레딧 거래 자문 :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 준거법·관할·국제중재 조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에 따른 계약 리스크를 분석<br><br>•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 탄소 크레딧의 구매·발급·사용 및 ESG 정보 공개 과정에 필요한 내부 관리·검증·승인 절차를 정비<br><br>• 관련 분쟁 대응 : 프로젝트 지연, 크레딧 미발급·미인도, 품질기준 미충족, 계약해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div> 탄소크레딧 구매나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ESG투자 | 정량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금융권 ESG 공시…기업이 주목해야 할 투자 흐름

금융권의 ESG투자가 친환경·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 기업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증권·보험 및 카드사·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ESG 성과를 정량 데이터 중심으로 공개하고, 이를 금융 본업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즉 ESG투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ESG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ESG투자 시, 데이터에 집중하게 된 이유 1) ESG 공시 제도화 예정 현재 정부는 2028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후 2028~2029년 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해 2030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공시 대상2028년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코스피 상장사2029년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기업으로 확대2030년 이후운영 결과에 따라 2조 원 이상기업까지 확대 검토 2) KSSB·ISSB 등 공시기준의 영향 공시 의무화와 함께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ESG 데이터를 산정하고 공개할 것인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IFRS S2와 KSSB, TNFD 권고안 등을 반영해 기후 리스크뿐 아니라 금융배출량·자연자본·생물다양성 등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기준이 구체화되면 같은 ESG 항목이라도 기업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던 관행 역시 점차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공시 대상이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시 대상 편입 시점을 예상해 데이터 수집 기준과 담당 부서, 검증·승인 절차를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배출량인 스코프3(Scope 3) 공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될 예정이며, ESG 컨설팅과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스코프3는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의 배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데이터 수집 범위와 협력사 정보제공 체계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투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금융권 ESG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량적인 ESG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사회공헌 활동이나 친환경 캠페인 등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기후 리스크, 금융배출량, 자연자본,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일반적인 공시 정보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투자와 여신, 금융상품 설계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업 업권에 따라 ESG투자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금융업권주요 ESG 관리 방향은행여신 심사 및 녹색·전환금융과 ESG 연계증권사투자자산의 금융배출량 관리 및 ESG 금융상품 관리보험·카드사투자자산의 장기 ESG 위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리자산운용사ESG 요소를 투자·운용 원칙 및 의사결정에 반영투자기관투자대상기업의 환경·노동·지배구조 위험을 투자계약 및 사후관리에 반영 즉, 금융권 ESG투자는 점차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선언보다 어떤 데이터와 기준을 근거로 투자 판단을 내렸는지를 관리하는 문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SG투자 흐름의 변화, 기업이 주목해야 할 사항 ① ESG데이터 리스크 우선, 금융회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검증체계입니다. 현재 금융배출량이나 자연자본, Scope 3 등의 일부 ESG 지표는 회사별로 산정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항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ESG 데이터를 공시하거나 여신·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 출처, 산정 기준, 담당 부서, 검증 절차와 승인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가 공시 책임이나 내부통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② ESG 금융상품과 그린워싱 주의 ESG 데이터가 금융상품에 활용되면서 그린워싱 역시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ESG’, ‘친환경’, ‘탄소중립’ 등을 강조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투자기준이나 운용방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ESG 명칭과 친환경 주장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향후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ESG 금융상품의 상품명이나 광고문구뿐 아니라 실제 투자대상 선정기준과 운용방식이 표시·설명 내용과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최근 금융권 ESG투자 동향은 ESG 활동의 규모보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과 공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공시 제도화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보유한 ESG 데이터와 투자·여신·상품·공시체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ESG 공시 및 투자·여신 구조를 분석하고, 계약 검토부터 ESG 금융상품, 내부통제 및 관련 규제 대응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만약 현재 ESG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기업의 운용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 상담예약을 통해 사업구조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div class="box1">• ESG 법률 리스크 진단 : 금융업권 및 사업구조별 ESG 관련 법률 위험을 분석<br><br>• ESG 공시 검토 : ESG 데이터의 산정·검증부터 실제 공시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br><br>• 투자·여신계약 검토 : ESG 정보제공·법규 준수·중요사항 통지 등 관련 계약 조항을 검토<br><br>• ESG 금융상품 검토 : 상품명과 광고·설명 내용이 실제 투자 및 운용방식과 일치하는지 점검<br><br>• ESG 투자실사 : 투자대상기업의 환경·노동·정보보호·지배구조 등 ESG 위험을 검토<br><br>• 내부통제 구축 : ESG 데이터의 수집·검증·보고·승인에 이르는 내부 관리 절차를 정비<br><br>• 규제 대응 : ESG 공시제도와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을 검토<br><br>• 분쟁 예방 : ESG 정보 오류나 과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투자자와의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div>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행정변호사 등과 협력하여 빠르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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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일본 기업 사례가 보여준 ESG 공시의 변화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달라지는 기업의 준비 기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자와 시장에 자율적으로 제공되던 수준을 넘어 법적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검증해야 하는 의무공시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시 대상과 제출기한을 맞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공개하는 데이터의 산정근거와 신뢰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SB 253에 따른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의 2026년 첫 보고기한을 당초 8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3개월 연기했습니다.다만 이는 공시의무 자체를 면제한 조치가 아니라 기업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입니다. CARB는 연 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일정 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2·3 배출량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일본 금융청은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SSBJ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제3자 보증 역시 각 기업군의 SSBJ 의무적용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대상 기업SSBJ 기준 적용제3자 보증시가총액 3조엔 이상2027년 3월기2028년 3월기부터1조엔 이상3조엔 미만2028년 3월기2029년 3월기부터5,000억엔 이상1조엔 미만2029년 3월기2030년 3월기부터그 외 프라임시장 기업향후 검토적용 일정에 따라 검토※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거슬러 올라간 최근 5개 사업연도 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목할 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기존에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해 왔음에도 의무공시 전환을 위해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달리 법정 공시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향후 제3자 보증까지 예정돼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따라서 기존 ESG 보고서에 사용했던 수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공시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산출됐는지, 같은 기준으로 반복 산정할 수 있는지, 외부 검증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의무공시 전환에서 마주한 과제 일본 기업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율공시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의무공시에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시수치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고, Scope 3까지 포함하면 기업 외부의 공급망 데이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SSBJ도 Scope 3 측정과 공시에 관한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1) 기존 ESG 데이터의 검증 문제의무공시에서는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사용한 수치라도 산정기준과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외부 검증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도 기존 온실가스 보고제도의 데이터를 SSBJ 기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기준이 2026년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기준 : 기존 ESG 데이터와 의무공시 기준의 차이원자료 : 공시수치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계산근거내부자료 : 부서별 데이터의 기준·기간·범위 일치 여부검증자료 : 제3자 보증에 활용할 증빙 확보 여부 2) Scope 3와 공급망 데이터 확보 Scope 3는 원재료·부품·운송·제품 사용·폐기 등 기업 외부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1·2·3차 협력사로 공급망이 이어져 데이터 확보와 기준 통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의무공시 직전에 자료를 요청하기보다 사전에 다음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사별 필요 데이터와 제출범위 설정공급망 전체의 산정기준 통일데이터 제출주기와 담당주체 지정반복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집체계 마련 결국 일본 기업 사례는 의무공시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데이터 검증과 공급망 정비가 한꺼번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 사례로 본 기업의 의무공시 대응방향 일본 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의무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데이터 검증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SSBJ 기준 적용 이후 제3자 보증도 순차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인 만큼, 기업은 기존 공시자료가 향후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대응 영역확인할 사항기존 공시자료ESG 보고서 수치와 의무공시 기준의 차이 확인데이터 근거배출량의 원자료·산정기준·계산과정 확보Scope 3원재료·부품·운송 등 공급망 데이터 범위 설정협력사 관리필요한 데이터와 제출기준·주기 사전 협의내부 검증ESG·재무·구매 등 관련 부서의 확인절차 정비제3자 보증외부 검증에 제출할 증빙자료와 관리체계 점검특히 일본은 SSBJ 기준 의무적용 다음 연도부터 제3자 보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Scope 1·2 배출량과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등이 보증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수치를 공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해당 정보의 근거와 관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따라서 기존 자율공시 경험이 있는 기업도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재점검하고, 부족한 공급망 정보와 증빙자료를 보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무공시가 가까워진 뒤 관련 체계를 한꺼번에 정비하기보다 적용 시기와 검증 범위를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국내에서도 202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 역시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이 중요해질 수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이 의무공시 전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데이터 검증과 공급망 관리 문제를 참고해 현재의 ESG 데이터 관리체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공시 전환에 대비한 기업변호사의 조력 의무공시가 시작되면 공시한 정보의 오류나 근거자료 부족이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SSBJ 의무공시와 제3자 보증 도입 사례는 법정공시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공시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자료와 공급망 데이터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정공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역시 현재 보유한 ESG 데이터의 산정근거와 관리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업변호사는 기업별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공시자료와 내부 증빙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cope 3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와의 계약을 검토해 자료 제공범위와 책임관계를 정비하고, 공시 오류가 확인됐다면 예상되는 제재와 시정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특히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국가마다 적용되는 공시기준과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현지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조력도 가능합니다. 적용범위 검토 : 기업 규모·사업지역에 따른 공시의무 및 시행시기 확인 공시자료 검토 : 공시수치와 내부 근거자료의 누락·불일치 점검 공급망 계약 정비 : 협력사의 데이터 제공범위·책임 관련 계약 검토 제3자 보증 대비 : 검증 대상 자료와 내부 관리절차 점검 규제 리스크 대응 : 공시 오류·누락 발생 시 제재 가능성과 시정방안 검토 해외 규제 대응 : 현지 전문가와 협업해 국가별 공시규제 검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행정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무공시 전환에 필요한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ESG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나 공급망 관리, 공시 관련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필요한 대응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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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첫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의결, 감축 목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은

지난 2026년 8월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0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새롭게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35년부터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정책 및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 수치를 40% 감축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담는 환경정책 개정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에 적용되는 규제를 감축 목표의 낮은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부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기업의 초기 감축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2035·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까지 줄이는 목표​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목표 연도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년5361% 감축2040년6980% 감축2045년8490% 감축 위 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구체화되는 만큼, 기업 역시 국가 감축정책과 파리협정·과학기반감축목표(SBTi) 등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환경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해야 할 ESG 목표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와 같이 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하여, 감축 목표 범위의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2035년 53%, 2040년 69%, 2045년 84% 의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점기업 적용 기준 예상 수준2035년53%2040년69%2045년84% 위 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범위의 하한을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 규제에 연동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준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상쇄배출권 활용이나 설비 증설에 따른 추가할당 등 보완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사의 사업·설비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필요한 절차·입증자료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일정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감축률은 대통령령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자체만으로 개별 기업의 감축 부담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은 국가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정책이 구체화되면 배출권 비용은 물론 생산설비 교체, 에너지 사용 방식, 신규 투자 계획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최종 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이후 배출권거래제 등 세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기존 탄소중립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 기업변호사의 조력 <div class="box1">•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탄소비용과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공급계약, 투자계약 및 내부 환경관리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br><br>•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한 행정조사와 감독기관 대응,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지원<br><br>• 감축설비 투자 검토 : 감축설비 신설·증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경규제와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할당 등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함께 살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br><br>•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 점검 :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기업의 기존 탄소중립 목표를 비교하여 향후 배출량 관리, 설비 전환 및 투자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br><br>• 공급망·협력사 리스크 검토 : 탄소감축 관련 환경정책 변화가 원재료 조달과 협력업체 관리, 납품계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div>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과 협업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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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세일보가 주최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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