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오작동 혹은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책임의무가 강해졌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위대영
최고총괄변호사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나창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14-2362
신종수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광덕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장문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코리아 기업자문
T. 070-7510-2139
이동근
수석변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012
이승찬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