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회생절차란?
- 2.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이란?
- - 보전처분 목적
- - 보전처분 종류
- - 보전처분 관련 법률
- 3. 기업회생절차, 포괄적금지명령이란?
- - 포괄적금지명령 목적
- - 포괄적금지명령 종류
- - 포괄적금지명령 관련 법률
- 4. 기업회생절차, 전문변호사 필요성
1.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가 기업회생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면 기업회생이 개시되기 전에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구매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202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9월 개시를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가 되기 전에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내려지는 처분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이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내려지는 보전처분은 권리의 보전을 위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전처분 목적
보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판결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잠정적인 처분인 것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판결이 난 후에 그 판결을 수월하게 집행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수도 있는 손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전처분 종류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넓게 보면 법원이 집행 보전과 손해 방지를 위해 내리는 모든 잠정적인 조치를 말하지만, 좁게 보면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제도입니다.
또,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의 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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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관련 법률
보전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따릅니다.
① 보전처분의 명령 가능성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보전처분을 명하기 전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
이해관계인이 위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절차의 신속성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③ 보전관리인 지정 가능성
보전처분 외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재산 관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1인 또는 복수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생절차 전 단계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명령의 변경·취소
법원은 상황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미 명한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결정’으로 하는 재판의 형식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또는 그 변경·취소와 관련된 재판, 그리고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결’과 구분되는 절차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⑥ 즉시항고 가능성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곧바로 상급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⑦ 집행정지 효력의 부재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⑧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의무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업회생절차, 포괄적금지명령이란?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 여러 건의 집행 사항에 대해 한 번에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목적
보전처분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 기업 자산을 보전하며 회생 기회를 확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 종류
포괄적금지명령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적용됩니다.
보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이 내려진 즉시 집행 기관은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관련 법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따릅니다.
① 포괄적 금지명령의 요건 및 취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합니다.
즉, 일반적인 보호 조치로는 회생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 보다 광범위하게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의 선행 요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은 제한적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
보전관리명령 – 법원이 지정한 보전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명령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사전에 일정한 보호장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③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이미 시작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는 모두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④ 변경 또는 취소
법원은 정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⑤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 가능성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⑥ 즉시항고 가능성
포괄적 금지명령, 그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결정,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⑦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과 없음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멈추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즉, 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⑧ 시효 중단 효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즉, 그 기간 동안은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4. 기업회생절차, 전문변호사 필요성

오늘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법원에서 내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처분에 관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전처분 기업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 행위를 제한해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를 돕는 제도 채무자의 자산 동결 → 채무자 재산의 은닉과 도피 방지 |
✔️포괄적금지명령 채권자들의 기업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기업의 재산 산일을 막는 제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 막음 → 채무자의 재산 보호 |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검토, 분석해 회생 개시 전략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며, 회생 절차 실패 시 방어 전략을 마련하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이에 더해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력으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업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