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
- - 저작권침해 관련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의
- - 저작권침해의 정의
- 2. 저작권침해와 처벌, 분쟁 조정
- - 저작권침해 처벌과 소송
- -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
- 3. 저작권침해를 막는 적절한 방법은?
- -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참고할 내용
1. 저작권침해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신고와 고소, 처벌,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본질이 중요하며, 저작권침해 역시 저작권과 침해의 범위, 영역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 관련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 소설가의 소설 작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는?
1. 소설 원고의 출판과 배포되면? = 복제 및 배포권
2. 영화 또는 번역물로 배포되면? = 2차적저작물 작성권
3. 연극으로 배포되면? = 공연권
4. 방송물로 배포되면? = 방송권 등등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자만의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의 정의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저작권침해와 처벌, 분쟁 조정

저작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침해로 발생되는 처벌과 그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처벌과 소송
저작권침해에 의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에 의한 민사소송은?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 행위로 받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1800-5455)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은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 조언, 해결 상담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저작권침해를 막는 적절한 방법은?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참고할 내용
저작권침해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기준 등을 확실히 인지하여 대응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률정보 바로가기 :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살펴보기]
☞ 법률정보 바로가기 : [상표권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조언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