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저작권침해란?
- - 저작권침해 관련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의
- - 저작권 분류
- - 저작권 종류
- 2. 저작권침해 처벌
- - 저작권침해, 비친고죄일까?
- 3.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 -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
- - 저작권침해 전문변호사 필요성
1.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기에 적발 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저작권과 침해의 범위, 영역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 관련 저작권과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소설가의 소설 작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는?
1. 소설 원고의 출판과 배포되면? = 복제 및 배포권
2. 영화 또는 번역물로 배포되면? = 2차적저작물 작성권
3. 연극으로 배포되면? = 공연권
4. 방송물로 배포되면? = 방송권 등등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자만의 창작성을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분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 (양도·상속 불가, 저작자만의 권리)
권리명 | 설명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및 방법·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예명, 아명 등 포함)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활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형식, 제호 등) |
▶저작재산권 (양도·상속 가능, 경제적 이익 보호)
권리명 | 설명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등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다수 앞에서 연주, 상영, 가창, 재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미술, 사진, 건축물 등의 원본·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판매, 대여 포함)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으로 재창작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정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책, 만화, 영화에는 해당 안 됨) |
저작권 종류
저작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정의 및 설명 |
어문저작물 |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 (예: 시,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도 보호 대상 |
음악저작물 | 악기나 사람의 음으로 표현된 저작물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포함 |
연극저작물 |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예: 연극, 무용, 뮤지컬) 몸짓 또는 이를 기록한 무보 등도 포함 |
미술저작물 | 선, 모양, 색채 등으로 표현된 저작물 (예: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 |
건축저작물 | 예술성이 있는 건축물이나 이를 위한 모형, 설계도 등 일반적인 건축물은 제외 |
사진저작물 | 사진 촬영을 통한 창작 표현물이 보호 대상 (예: 피사체 선택, 위치, 조도 등 창작적 요소 포함)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된 저작물 (예: 영화, 광고, 게임 영상 등) 소리 유무는 상관 없음 |
도형저작물 |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 (예: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특정 결과를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의 집합 |
2차적저작물 |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화 등으로 재창작한 저작물 (예: 소설을 영화로 제작 등) |
편집저작물 | 기존 저작물이나 자료들을 창의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편집물 (예: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 창작한,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 (예: 공동 집필 교재 등) 저작권 행사와 보호기간은 공동 기준 적용 |
2.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침해에 의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과 가능)
또,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 명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비친고죄일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행위는 비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등의 행위
저작권 허위 등록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표시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 위탁관리업 운영
또, 아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처벌이 불가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고 업무상 이용한 경우
법인의 종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그를 소명하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권침해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 행위로 받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분쟁 조정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1800-5455)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은 약 3개월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상담과 분쟁조정 조언, 해결 상담은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침해 전문변호사 필요성

저작권침해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한편,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적 기준 등을 확실히 인지하여 대응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조력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라이선스 확인 기록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이용약관,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한 흔적(스크린샷, 이메일, 계약서 등))
오픈소스 또는 퍼블릭 도메인 자료 사용 사실 (해당 자료가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해당 페이지 링크, 공지사항 캡처 등))
AI 도구 사용 시 기록
기업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이 같은 증거조사, 수집, 제출 절차 일체를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