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상표·디자인의 권리 확보부터 침해 대응과 심판·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법무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상표·디자인 분쟁에 대응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등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표·디자인에서 상표권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문자·도형·기호·색채 등)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게 하여 브랜드 신뢰성을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적 가치를 유지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시각적 외관인 형상·모양·색채 등 미감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제품의 시장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추세 속에서 상표와 디자인의 도용과 모방이 쉬워지면서, 두 권리의 중요성과 함께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표·디자인권 침해는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 소비자의 혼동, 해외 진출의 지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등록부터 사용과 감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체계를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권리는 존속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되 갱신등록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연장하실 수 있는 반면,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표는 갱신 시기의 관리가, 디자인은 존속기간 내의 활용 방안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표의 유형과 보호 범위에 대한 이견 대립입니다.
상표는 크게 상품표장, 서비스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으로 나뉘며 보호 범위도 해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품표장은 제품 자체에, 서비스표장은 서비스 제공업 분야에 단체표장은 조직 또는 협회 등의 표시로 사용되는 상표 형태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단체의 제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일반 상표와는 별도의 법적 보호 체계를 가집니다.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을 진행할 경우, 권리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거나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권리를 확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자사 사업 모델과 시장 전략에 따라 적합한 상표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복수 유형으로 중복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한 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사업 확장이 예정된 상품과 서비스업을 함께 지정하여 출원하시는 방안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 상표 도면, 지정상품 목록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절차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시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등록 가능성이 높은 식별력 있는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외에도, 그러한 사용을 목적으로 상표를 위조하거나 이를 소지·양도하는 행위 등이 침해로 간주됩니다.
상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유통·광고물 사용 중단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 침해 제품 몰수 및 폐기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정사용이나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정황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즉시 증거를 수집(사용 화면 캡처, 거래 내역, 시료 확보 등)하시고, 법률자문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권리의 죄질 규정이 다르므로 합의의 의미와 효과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때에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나아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 분야 변호 포인트

디자인권 관련 핵심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 등록에는 주요 요건이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품성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일 것을 의미하며, 글자체와 화상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태성은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해 외관상 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심미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미적 만족을 느끼게 해야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인정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동일 물품을 기계·수공업 등으로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예술품이나 수공예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창작 비용이성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디자인 등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닐 것을 말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디자인 등록 자체가 거절되므로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하여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 정보, 도면, 설명서 등을 기재하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하여는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등록하는 대신, 등록공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실 수 있고,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공개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시면 그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회 출품이나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 기간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
디자인권 침해 행위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여 물품을 생산·사용·판매하거나, 침해 목적의 용구를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침해물품과 제작 용구는 몰수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침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추정 규정과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상액 증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침해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을 예방하시려면 출원 전 선행조사와 함께 디자인의 명세서와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등록 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하여 무단 실시를 신속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 권리 행사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여 자진 철수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이 활용됩니다.
다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책임을 추궁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발송 전에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련 디자인 제도의 활용, 신규성 상실 예외의 주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 권리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어 분쟁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디자인 등록 가능성 및 선행디자인 조사
출원 전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선행디자인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 가능성을 분석해 거절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② 디자인권 침해 판단 및 금지청구 대응
외관의 심미감, 주요 부분 유사 여부, 거래 실정을 종합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③ 디자인권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 대응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의 결여, 선출원 디자인의 존재, 공공질서 저해 여부 등을 근거로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④ 디자인 라이선스 및 양도 계약 검토
디자인 실시범위, 실시료, 계약 해지 사유, 실시권의 독점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실시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상표·디자인 문제는 흔히 "분쟁이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며 미뤄지곤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특허청 심판과 법원의 가처분·형사·민사 절차가 한번에 진행됩니다. 이때 특허사무소와 로펌을 따로 선임하면 심판과 소송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기 쉽고, 비용과 시간도 이중으로 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특허 심리 및 심판을 경험해본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가 한 팀으로 사건을 맡아 출원부터 심판, 가처분, 손해배상까지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 대응의 전략을 하나의 논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고장 한 장을 보내기 전에도 침해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 역공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비친고죄)와 디자인권 침해(반의사불벌죄)의 차이를 고려해 고소와 합의 시점을 설계합니다.
지금 확보하는 권리 범위가 앞으로의 분쟁에서 기업이 설 자리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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