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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AI저작권과 라벨의 관계부터 해외 AI 규제 사례, 분쟁 방어 전략

AI저작권은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기업과 창작자 모두가 주목하는 법률 이슈입니다. 오늘은 AI 라벨 표시 의무와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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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AI저작권의 개념arrow_line
    • -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른 AI저작권
  • 2. AI저작권과 라벨의 관계arrow_line
    • - AI 생성물의 저작물성·권리 검토 기준
  • 3. AI저작권 관련 국내 법률 살펴보기arrow_line
    • - 형사처벌 수위
  • 4. AI저작권 관련 해외 규제와 시사점arrow_line
    • - EU AI Act 가이드라인
  • 5. AI저작권, 기업과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arrow_line
    • - AI저작권 단계별 대응 방법
    • -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의 중요성
    • - AI저작권 관련 조력 사항

1. AI저작권의 개념


AI저작권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음악, 영상, 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지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말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광고, 마케팅,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3 img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른 AI저작권

단순히 명령어를 입력하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결과물의 구성·표현·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정·선택·배열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해당 부분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와 사람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콘텐츠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창작적 기여주요 내용
AI 단독 생성낮음인간의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 보호가 어려움
AI 보조 창작중간~높음인간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보호 가능
AI 생성 후 편집높음직접 수정·재구성한 창작 부분은 보호 가능
기존 저작물 AI 편집사안별원저작물의 이용허락 여부 확인 필요
AI 합성 콘텐츠사안별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 검토 필요


따라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많이 입력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개성 있는 선택과 표현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AI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호 범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AI저작권과 라벨의 관계

AI저작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라벨'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각국은 생성형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AI라벨이라고 하며,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EU AI Act는 일정한 AI 생성 콘텐츠와 딥페이크에 대해 AI로 생성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h3 imgAI 생성물의 저작물성·권리 검토 기준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는 AI 라벨과 저작권 보호 여부는 서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AI 라벨은 해당 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생성·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인 반면, 저작권 보호 여부는 결과물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AI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이 인정되거나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I저작권 저작물성·권리 검토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설명
인간의 창작적 기여사람이 결과물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
표현의 결정구성·문구·형태·배치 등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결정
선택·배열여러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완성
수정·편집결과물을 직접 수정·가공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추가
프롬프트 활용프롬프트 외에도 결과물 형성 과정에서 창작적 개입이 확인됨
기존 저작물 이용필요한 이용허락을 받는 등 적법하게 이용

3. AI저작권 관련 국내 법률 살펴보기

현행 「저작권법」에는 AI 생성물 자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각 AI저작권 사안 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이 생성형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상표권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형사처벌 수위

만약 국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주요 위반행위처벌 수위
저작재산권 침해 등무단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 등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자 명예 훼손, 권리 침해 등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 공표 등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 공표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명시 의무 위반법에서 출처 명시가 요구되는 이용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 벌금

4. AI저작권 관련 해외 규제와 시사점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콘텐츠의 투명성과 AI저작권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3 imgEU AI Act 가이드라인


202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AI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표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I 표시는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장치일 뿐, 저작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생성 콘텐츠나 딥페이크에 AI 표시가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별도의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문제’와 ‘저작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AI저작권, 기업과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결과물뿐 아니라 생성 과정도 관리하여 AI저작권 침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 디자인, 음악, 영상 제작 등의 영역은 기존 권리자의 저작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 사항

h3 imgAI저작권 단계별 대응 방법

만약 AI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술과 법률을 함께 검토하여 단계별로 꼼꼼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계대응 방법주요 내용
1단계AI 활용 범위 확인어떤 AI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결과물을 어디에 활용할지 확인
2단계이용약관·라이선스 검토AI 서비스의 결과물 이용조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
3단계창작 과정 기록·확인프롬프트, 수정·편집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4단계기존 저작물 이용 확인입력·참고 과정에서 타인의 이미지·글·음악 등을 이용했는지 점검
5단계침해 가능성 검토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 확인
6단계최종 이용 전 권리 점검공개·배포·광고 등 실제 이용에 앞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문제를 최종 검토


특히 기업이 AI 생성물을 광고·마케팅·제품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 초상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문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의 중요성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창작성과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 활용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말합니다.

컴플라이언스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업무 범위, 입력 가능한 정보, 생성물의 검토·승인 절차, 책임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저작물이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AI에 입력하거나 생성물을 광고·보고서·서비스 등에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나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이용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결과물 검수와 이용 기록 관리, 임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AI저작권 관련 조력 사항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AI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개발 단계의 법률 검토부터 콘텐츠 이용계약, 라이선스 검토,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기업 내부 AI 활용 정책 수립까지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AI 생성 과정 및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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