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법인설립, 법인이란
- - 법인 종류
- 2.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
- - 세금 문제
- - 자금 조달
- - 책임 분리
- - 체계적인 경영
- 3. 법인설립 절차
- - 기본 정보 결정
- - 정관 작성
- - 법인 등기 과정
- - 법인설립신고
- 4. 법인설립 비용
- - 공과금
- - 대행수수료
- 5. 법인설립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
- - 법인설립 FAQ
1. 법인설립, 법인이란

법인설립에서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국가, 학교 등이 있습니다.
법인 종류
법인의 종류로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입니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자선사업이나 기타 복지사업을 위해세워진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수익사업의 여부가 아니라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중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유형 | 정의 및 특징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
영리법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 (예: 주식회사 등) |
비영리법인 | 수익이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 (예: 학교, 재단 등) |
2.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
그렇다면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 문제
법인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세금입니다.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일정한 소득별로 10~25%의 세율을 적용해 최대 세율이 24%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에 법인기업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법인설립을 하면 투자자나 은행 등은 기업을 신뢰하고 그 기업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을 조달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법인 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큰 액수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라면 높은 이율을 내고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 분리
법인설립을 하면 개인 자산과 분리가 돼 책임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부담하여 개인 자산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경영
법인설립을 하면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조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기본 정보 결정
같은 관할구 내에 같은 상호를 쓰는 업체가 없는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합니다.
이 때 상호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을 결정해 등록합니다. 사업 목적은 여러 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재지 또한 결정해야 되는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다면 공과금이 3배 중과되므로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그리고 자본금을 준비해 설정해야 하며, 최소 금액은 1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주주 1인과 주주가 아닌 임원 1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작성
이렇게 기본정보를 모두 결정했다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회사를 설립한 이가 작성하며,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 과정
정관 작성을 마쳤다면 법인설립등기를 보내야 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등기소에 방문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해도 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접수하고 나면 심사까지 보통 3~5일이 소요 되는데, 법인설립등기를 보낼 때는 다음 서류들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가 심사를 마치고 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4. 법인설립 비용

법인설립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어떤 비용이 소요될까요?
공과금
법인설립 시에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때 납부하는 공과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 : 법인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의무자에게 부괴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
증지대 : 법원의 등기 업무에 지급해야 하는 법원 수수료
대행수수료
만약 법인설립을 위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 의뢰했다면 대행수수료, 즉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5. 법인설립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
법인설립 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설립 절차 대리는 물론 법적 리스크 예방안 제시를 비롯해 기업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법인설립 시 기업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FAQ

법인설립에는 심사기간을 포함해 평균 3~5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법인설립에 총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설립은 법률상 주주가 1명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 없다면 주주가 아닌 임원 대신 공증변호사를 선임해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해야 됩니다.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주주가 1명이더라도 법인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