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책임 범위

- -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별도 법인격
- - 법인격 부인에 따른 본사 책임 확대
- 2. 미국현지법인설립 | 뉴욕·델라웨어·캘리포니아의 법인격 부인 기준

- - 뉴욕주 : 완전한 지배와 부당행위의 연관성
- - 델라웨어주 : 독립성 상실과 사기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의
- - 캘리포니아주 : 이해관계의 일체성과 부당한 결과
- 3.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의 자회사 운영 시 주의사항

- - 본사와 자회사의 자금·자산 분리
- - 자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 절차 준수
- -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계약의 명확한 구분
- - 자회사의 자본구조와 독립적인 사업 운영
- 4.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의 책임 위험 관리에 대한 대륜·SJKP LLP의 조력

1.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책임 범위

미국현지법인설립은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두는 방식입니다.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한국 본사가 주주가 되는 지배구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미국 자회사는 본사의 해외 사업부서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이나 채무에 대한 책임도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이라면 지배관계가 어느 범위까지 본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별도 법인격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한국 본사는 자회사의 주주, 미국 자회사는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 지분 보유 :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 보유
- 계약상 책임 :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에 귀속
- 자회사 채무 : 원칙적으로 해당 자회사가 부담
- 완전 자회사 :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님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Bestfoods, 524 U.S. 51 (1998)(이하 Bestfoods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가 운영한 화학공장의 유해물질 오염과 관련해 정화비용을 모회사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자회사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사 선임이나 일부 임원의 겸직 등 통상적인 지배관계만으로도 책임이 당연히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가 오염시설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모회사 자신의 행위에 따른 직접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구별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회사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주법상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estfoods 판결은 지분 소유와 경영 관여 자체가 곧 자회사 채무에 대한 모회사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인격 부인에 따른 본사 책임 확대
그렇다면 별개의 법인인 미국 자회사의 책임이 한국 본사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입니다.
법인격 부인이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배후의 주주나 모회사에 책임을 확대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소유·지배한다는 사실 자체와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자회사를 이용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앞서 Bestfoods 판결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도에 근거해 모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격 부인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본사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운영됐는지
- 자금과 자산이 서로 구분되어 관리됐는지
- 자회사의 회사 운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자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본을 갖추고 있었는지
- 별도 법인이라는 구조가 사기나 부당한 책임 회피 등에 이용됐는지
다만 이 요소들이 미국 전역에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요소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는 적용되는 주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현지법인설립 이후 한국 본사의 책임 범위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법인이 설립된 주 또는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설립과 사업활동이 활발한 뉴욕·델라웨어·캘리포니아에서도 법인격 부인을 판단하는 법리에는 차이가 있어, 각 주의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현지법인설립 | 뉴욕·델라웨어·캘리포니아의 법인격 부인 기준

미국현지법인설립 이후 본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는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주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세부 요건을 하나의 전국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델라웨어·캘리포니아 법원은 모두 법인과 주주의 분리를 존중하면서도 그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정은 서로 다른 표현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 완전한 지배와 부당행위의 연관성
뉴욕의 판단방식은 실제로 모회사에 자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확대한 Rich v. J.A. Madison, LLC(202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던 J.A. Madison은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인 Jonathan Adler Enterprises(JAE)는 자회사들의 매출을 매일 모회사 명의 계좌로 이전해 관리했고, J.A. Madison이 부담하는 계약상 지급 역시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후 지급이 중단되고 J.A. Madison이 해산되자 원고들은 자회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계약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러한 운영 형태를 종합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모회사 JAE에도 책임을 인정했으며 판단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 자회사 매출의 모회사 계좌 통합 관리
-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임원 중복
- 자회사 계약상 지급의 모회사 직접 처리
- 급여·회계 등 주요 업무의 모회사 관리
- 지급 중단 이후 자회사가 해산된 경위
법원은 이 과정에서 뉴욕주 최고법원의 Matter of Morris v.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 Finance(1993) 판결에서 확립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문제된 거래와 관련하여 모회사나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했고, ② 그 지배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기 또는 부당행위에 이용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근 뉴욕 판례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지배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며, 자금·회계·계약·의사결정 등 실제 운영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했는지, 나아가 본사의 지배가 문제된 거래에서 부당한 결과를 만드는 데 이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자회사의 자금을 본사가 통합 관리하고 계약상 의무까지 대신 이행하는 등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운영이 누적되고, 이러한 지배가 채무 회피와 같은 부당행위로 연결된다면 본사까지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본사가 뉴욕 자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제 자금 관리와 계약, 회계 및 의사결정에서도 두 회사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델라웨어주 : 독립성 상실과 사기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의
델라웨어에서는 법인격 부인의 문턱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allace ex rel. Cencom Cable Income Partners II, Inc. v. Wood(1999) 사건에서는 여러 유한책임회사와 그 배후 관계자들을 하나의 실체처럼 취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법인이라는 형식을 무시하려면 지배자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여 해당 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또는 사업적 의미를 사실상 갖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회사 구조가 사기나 이에 준하는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데 이용됐다는 사정도 요구했습니다.
(*부정의 :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결과 또는 상태)
법원이 델라웨어에서 법인격을 무시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만큼 예외적인 법리로 취급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갖췄는지
- 정상적인 지급능력을 유지했는지
- 이사회 등 회사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
- 회사 자금을 지배자가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 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지배자의 외관에 불과했는지
다만 이러한 사정 역시 개별적으로 법인격 부인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서도 법인구조 자체가 사기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데 이용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따라서 델라웨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이라면 본사가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회사가 자체적인 자본과 자산을 갖추고 정해진 회사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본사와의 자금거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므로 형식적으로 법인만 만들어 두고 실질적인 사업·재무 운영을 전부 본사와 뒤섞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주 : 이해관계의 일체성과 부당한 결과
캘리포니아의 판단기준은 주 대법원의 Mesler v. Bragg Management Co.(1985)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회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실체처럼 운영됐다는 이유로 한 회사의 책임을 다른 회사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과 지배자 사이에 이해관계와 소유관계가 일체화되어 별개의 인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
- 법인의 행위만으로 취급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
그러면서 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공식이나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인과 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살펴보고, 별도 법인격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Aud v. RRT Enterprises, LP(2026)에서도 Mesler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해관계·소유관계의 일체성과 부당한 결과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자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인 요소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산과 자금의 관리, 회사 절차, 자본 상태, 실제 사업 운영 등 전체적인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두 회사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진 운영 형태가 부당한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법인격 부인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뉴욕·델라웨어·캘리포니아 모두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지배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이용됐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강조점은 주마다 다른 만큼, 미국현지법인설립 단계부터 설립 주의 회사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설립 이후 본사와 자회사의 자금·계약·의사결정 구조까지 해당 주의 법인격 부인 기준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의 자회사 운영 시 주의사항

미국현지법인설립을 마친 뒤 본사와 자회사의 자금·계약·의사결정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들은 법인격 부인 여부가 설립 당시의 지분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를 운영한다면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는 외형뿐 아니라 두 회사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갖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의 자금·자산 분리
먼저 주의할 부분은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자금을 뒤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뉴욕과 델라웨어 등에서도 자금이나 자산의 혼용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별다른 내부거래 근거 없이 본사 계좌로 지속적으로 이전하거나,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사가 일상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두 회사의 재무적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법인별 은행계좌 및 회계장부 분리
- 본사와 자회사 자산의 구분 관리
- 대여금·출자금 등 자금 성격의 명확한 구분
- 회사 간 자금 이동에 관한 계약 및 회계자료 확보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자금을 제공했는지가 회사 기록과 회계상 명확하게 확인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 절차 준수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주주로서 경영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자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면서도 실제 의사결정은 모두 한국 본사가 내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형식화하거나, 중요한 계약과 자금 집행에서도 자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계속 생략한다면 자회사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운영 과정에서는 해당 주의 회사법과 정관·내부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회의록과 결의서 등 관련 자료도 관리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계약의 명확한 구분
두 회사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를 내부 관계라는 이유로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인력·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와 권리·의무, 대금 또는 사용료 등 거래 조건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 계약할 때도 계약 당사자가 한국 본사인지 미국 자회사인지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자본구조와 독립적인 사업 운영
자회사의 자본구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델라웨어를 비롯한 일부 주의 법인격 부인 판례에서는 회사의 자본충실성이나 지급능력을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예상되는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본만 두고 모든 운영자금을 본사가 수시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됐는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을 준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격 부인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특정 항목이 미흡하다고 곧바로 본사가 자회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주법과 구체적인 거래 및 운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미국현지법인설립 단계에서 마련한 지배구조가 실제 운영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국현지법인설립 | 한국 본사의 책임 위험 관리에 대한 대륜·SJKP LLP의 조력

미국현지법인설립 시 미국 자회사와 한국 본사의 관계를 검토하려면 국내에서 법인 설립 서류만 준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본사의 지배구조와 해외투자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실제 자회사가 설립·운영되는 미국 현지의 회사법과 계약관계까지 연결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미국 뉴욕주 법인 설립·기업법무 자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 맨해튼에서 출범한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법무와 인수합병, 국제투자, 국가 간 거래 등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검토 : 진출 목적과 사업 형태를 토대로 현지법인의 구조 및 본사와의 관계 검토
- 뉴욕·델라웨어 등 현지 회사법 검토 : 실제 미국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 주의 회사법과 운영상 법률 쟁점 확인
- 본사·자회사 간 거래구조 정비 : 자금 지원, 용역, 지식재산권 사용 등 회사 간 거래의 계약 및 책임관계 검토
- 한국·미국 연계 법률 대응 : 국내 기업변호사와 미국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의 협업을 통한 현지 법률 쟁점 검토
미국현지법인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설립한 자회사의 운영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되는 주법과 본사·자회사 간 지배구조, 자금 및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