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금피크제 개념
- -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 - 장단점
- 2. 임금피크제 유형
- - 정년보장형
- - 정년연장형
- 3.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 - 사전 준비
- -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결정
- - 임금조정 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
- - 임금조정 방법 결정
- - 직무 조정 방법 결정
- - 고용보장 기간 결정
- 4. 임금피크제 주의해야 할 점
- -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임금피크제 개념

임금피크제란 기업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에게는 정년 보장의 이점을,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이라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급여 삭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은 만 60세로 설정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만 55세에서 58세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적용되는 업종이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년 이후에도 임금이 감액된다면, 60세 이후 시점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생활 계획과 재정 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단점은 임금 삭감입니다.
급격한 임금 감소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 저하나 기업에 대한 기여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근로자와의 합의와 업무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2.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년보장형
정년보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에서는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정년연장형
정년연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방법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건비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세부 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오히려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경영상태를 정확히 공개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여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결정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대상 근로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일정 직렬 근로자나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기업 내 인력 구조, 인건비 부담, 기능직·사무직 등 근로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조정 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
기업의 정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전을 임금피크연령으로 정합니다.
임금피크연령은 근로자의 실제 퇴직 연령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조정 방법 결정
임금피크연령이 결정되면, 해당 연령부터 정상 임금 대신 적정하게 조정된 임금을 적용합니다.
임금 조정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 단순 삭감
· 변동급 삭감
· 호봉 승급 중단
· 임금체계 변경 등
직무 조정 방법 결정
임금조정과 함께 직무를 재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만 변경하거나, 직무 변경과 동시에 경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없이 전문 업무에 종사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장 기간 결정
임금피크연령 이후의 고용보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보장 기간은 사회적 보장 수준, 기업 경영환경, 근로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임금피크제 주의해야 할 점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삭감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
·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근무시간 조정, 업무량 변경 등)의 적정성
· 임금 삭감이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대응 방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먼저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보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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