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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방문판매법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방문판매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CONTENTS
  • 1. 방문판매법 | 개념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주요 용어
  • 2.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arrow_line
    • - 방문판매업 신고 서류
  • 3. 방문판매법 | 금지 행위arrow_line
    • - 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되는 경우
  • 4. 방문판매법 | 분쟁 유형arrow_line
    • - 방문판매법 | 분쟁 발생 시 쟁점
    • - 방문판매법 | 소송 시 대응 방법

1. 방문판매법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방문판매법 개념 설명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주요 용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판매

현행 방문판매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판매 및 거래 유형 6가지

방문판매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후원방문판매

특정 판매원의 구매 및 판매 실적이 그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짐

계속거래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하며 규제하는 이유는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구매자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 판매하는 형태이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2.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방문판매를 개시해야 합니다.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처리됩니다.

h3 img방문판매업 신고 서류

방문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한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서

상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방문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방문판매업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서 다운

2. 증명 서류

대표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된 후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방문판매법 | 금지 행위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강요나 위협으로 계약 체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강요하여 재화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거짓 정보로 거래 유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를 유도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상품 가격이나 품질을 부풀려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


▶불만 처리 미흡
고객의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적절한 인력이나 설비 없이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하거나, 하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팔게 하는 행위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판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오인시키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가격 초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개별 재화나 서비스를 팔려는 행위

▶허락 없이 소비자 정보 이용
소비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행위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

배송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거래 대금 정산을 위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경우

법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다단계판매 지위 양도

다단계판매 조직이나 판매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단, 사업의 양도나 상속은 예외

h3 img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수위

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처벌 수위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자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한 다단계판매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시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한 자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를 바꾼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한 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오인하게 한 자
계약체결을 강요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를 위협한 자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한 후 방문판매를 진행한다면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법적인 방문판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3 img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되는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상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 되며 이 외에도 보험계약, 방문판매원을 두지 않은 자가 직접 생산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4. 방문판매법 | 분쟁 유형

방문판매법 분쟁 유형

방문판매와 관련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일어나는 분쟁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동구매 후 변심으로 반품을 하기 위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다르게 알려줬거나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불량한 상품을 교부받은 교부자가 교부해제 청구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체결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 체결의 취소

-형사고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재,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대금상환 독촉

h3 img방문판매법 | 분쟁 발생 시 쟁점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판매자에 대해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하고 지급했던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확정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교부됐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교환, 해제 및 취소

불량상품을 받으면 정상상품으로 교환을 신청할 수 있고, 품질이 별로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인정하지 않은 계약임이 밝혀진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h3 img방문판매법 | 소송 시 대응 방법

방문판매 관련 소송이 진행됐다면 대응을 해야 될텐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 판매자와의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 손해배상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비자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1. 소비자가 물건을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준 경우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이나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 혹은 물건의 가치가 줄어든 만큼을 기준으로 계산

2. 소비자가 물건 값을 다 내지 않은 경우

판매액에서 소비자가 내지 않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방문판매 거래를 할부로 했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이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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