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 가능할까?
- - 금융투자업등록에 대한 자문, 절차는?
- -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해진 주식 리딩방 운영, 업종 전환 필요할 땐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 가능할까?
금융투자업등록에 대한 자문, 절차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신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시 절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등록요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법」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밖에 규제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 거부 불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해진 주식 리딩방 운영, 업종 전환 필요할 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 권유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전환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자산운용센터에서는 투자자문업으로 업종을 전환을 원하는 고객들에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절차와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자산운용센터에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