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사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 2. 유사투자자문업 | 등록 방법, 필요 서류
- 3. 유사투자자문업 | 불건전 영업행위와 유의사항
- - 유튜브 주식리딩 채널은 모두 위법?
- -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홍보 금지 문구 예시
- 4. 유사투자자문업 | 법 위반 시 처벌
- 5. 유사투자자문업 | 결격 사유 및 직권말소 기준
1. 유사투자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며 721개사 점검 중 58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부터 고객 일대일 투자정보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 등록 방법, 필요 서류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신고 내용 심사 및 신고 수리, 영업 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 상호 및 소재지
-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개인 혹은 법인 등 조직의 형태
- 자본금(출자금) 액수
- 대주주 인적사항
- 유사투자자문 영위업무의 종류와 방법
- 업무수행 방법(투자조언의 방법, 투자조언의 내용, 수수료 체계 등)
- 관련법령 숙지 여부
- 임직원·장비 현황, 사무실구비 여부
이 외에도 신고서 및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사무실·시설 계약서류, 사업자등록증, 유사투자자문 ARS 초기멘트와 통신 초기화면 내용, 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 불건전 영업행위와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서 자문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 고객과 개별 접촉 투자상담 금지
-VIP 특별 채팅방 리딩방, 온라인 실시간 방송 통한 특정종목 주식 매매 추천 등 개별상담은 금지 행위
-단방향 채널(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플랫폼 댓글 차단 등)로만 영업 허용
2. 자문 제공 전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자문 제공 전 선행매매
-미리 특정종목 주식 매매 후 보유사실 언급 없이 투자자에 해당 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거래행위
3.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 금지
- 개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투자판단, 투자조언이 유리하다고 주장
- 과거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 수익률만 홍보
-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명시
- 정식 금융투자업자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반드시 포함
4. 환불금액 사전 명시·환불 제한 금지
- 위약금 등 환불금액 명확하게 안내
- 계약해지·해제 따른 환불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위약금 과다 청구 및 대금 환급 거부 행위 금지
유튜브 주식리딩 채널은 모두 위법?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주식리딩 또는 코인리딩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 것일까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의 경우,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조회 수익이나 구독자, 시청자의 도네이션 등 자발적 후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멤버십 이용자가 아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대가성 없는 양방향 채널 운영도 가능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홍보 금지 문구 예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리딩방, 코인리딩방 홍보를 할 때도 광고 및 표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예시 : 금융위 등록 인증 투자 전문 기관, ○○투자자문연구소 공식 리딩방 운영, ○○은행 투자정보 기반 전략 등
2)손실보전, 이익보장으로 보이는 문구 표현 사용
예시 : 매달 수익 500만원 보장, 원금 100% 보호, 3개월 내 수익 안 날 시 리딩비 전액 환불, 손실은 리딩방장이 책임진다는 문구 등
3)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예시 : 월 수익률 300% 인증, 모든 회원이 수익 실현 완료, 1주일 안에 계좌 금액 2배 만들기 등
4. 유사투자자문업 | 법 위반 시 처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과 억대의 벌금형은 물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불건전 영업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유사투자자문업 표시·광고 위반 | 1억원 이하 과태료 |
5. 유사투자자문업 | 결격 사유 및 직권말소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문업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5년 이내 다시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개인 혹은 사업자라면, 투자자문업 등록과 결격 사유 등을 조기에 자문받아 법적 안정성과 사업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업은 철저한 법령 체계와 감독 시스템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시라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이후 법적 리스크를 검토받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위해 아래와 같은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운영 상품, 형태의 법률 리스크 검토
- 금융당국 규제 대비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 광고·홍보 준법 기준 숙지 검토
- 기타 금융관련법령 위반 사항 검토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