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FDI신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의

- -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 유형
- - FDI신고 누락 시 과태료 액수
- 2. FDI신고 대상 및 서류 확인하기

- - FDI신고 시 제출 서류
- - FDI신고 기관은 어디일까?
- 3. FDI신고 절차 구조 확인하기

- - 1) '지분취득 방식'의 FDI신고 절차
- - 2) '장기차관 방식'의 FDI신고 절차
- 4. FDI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FDI 절차는 왜 조력이 필요할까?
- - 기업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1. FDI신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의
FDI신고 진행 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가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투자 전에 미리 FDI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금은 외화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성립됩니다.
만약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선임 등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FDI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 유형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분취득
장기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 참여, 장기 자금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 구조에 맞는 FDI신고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I신고 누락 시 과태료 액수
FDI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기존주식 취득 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
수의계약 체결 후 기한 내 고용창출 또는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5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
관계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이때 위반행위의 경중, 시정 여부, 위반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FDI신고 대상 및 서류 확인하기

FDI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실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 외국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법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인 및 임원 : 외국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임원, 고용계약에 따른 피용인 등도 일정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 계열 외국법인 : 외국인과 특수관계인, 지배 법인이 합하여 주식 또는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 역시 신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관계, 지배구조, 계열회사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을 통한 투자 구조는 외형상 별개의 투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지배관계와 자금 출처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투자계약서 작성 전 투자자 지분 구조, 최종 지배자, 계열회사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FDI신고 시 제출 서류
FDI신고 서류는 투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지분취득 방식에서는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하지만 장기차관, 현물출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국가안보 심사 대상 투자라면 아래 표에 있는 내용처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
공통 | 외국투자가 국적증명서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지분취득 투자 | 임원 파견·선임 확인서류(의사록 등) | 투자기업 등록 신청 시까지 |
주식 양수인 2인 이상 | 양수인 간 특수관계 증빙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장기차관 투자 | 해외 모기업 관계 증빙, 차관계약서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비영리법인 출연 투자 | 법정 요건 충족 증빙서류 | 투자기업 등록 신청 시까지 |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 투자개요서, 감사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록증명서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기존 주식 취득 등 | 주식 취득 증명서류 | 투자기업 등록 신청 시까지 |
산업재산권 출자 | 기술가치평가서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청산재산 출자 | 청산재산 분배 증빙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차관 상환금 출자 | 차입금 상환 증빙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주식 출자 | 주식가치평가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부동산 출자 |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처분대금 출자 | 주식·부동산 처분대금 증빙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국가안보 심사 대상 | 경영권 취득 확인서류, 방산·전략물자·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일반적인 지분취득 FDI신고는 국적증명서가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구조가 장기차관이나 현물출자와 결합되어 있다면 차관계약, 가치평가, 자본거래 신고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기업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FDI신고 기관은 어디일까?
FDI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 가능 기관 |
|---|---|
국내 투자 | 외국환은행 |
국가안보 심사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
투자 상담 및 지원 | KOTRA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실제 투자 구조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FDI신고 절차 구조 확인하기
FDI신고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취득 방식과 해외 모회사 등이 자금을 대여하는 장기차관 방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각각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가 다르므로 투자 구조에 맞는 신고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분취득 방식'의 FDI신고 절차
지분취득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①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신주 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
② 투자자금 송금
신고 완료 후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자금을 송금
③ 주금 납입 또는 대금 정산
신주 취득은 주금 납입, 기존주 취득은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④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및 필요 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
이러한 지분취득은 지분율, 경영참여 여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장기차관 방식'의 FDI신고 절차
장기차관 방식은 해외 모회사 등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대여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입니다.
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장기차관 제공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위 확보
② 장기차관 계약 체결
해외 모회사 또는 출자관계 기업과 5년 이상 장기차관 계약 체결
③ 외국인투자 신고
차관금액, 기간, 상환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고
④ 대여금 송금
신고 완료 후 해외에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금 송금
⑤ 차관 관리 및 상환
차관 운용 및 평균 차관기간 5년 이상 유지
장기차관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주식 이전이나 증자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외 모기업 등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의 관계, 차관기간, 조기상환 가능성,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외국환거래 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4. FDI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FDI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 진행 전에 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상장주식 취득이나 상속·증여,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사전 신고가 누락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FDI신고를 누락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자금 송금이나 배당금 회수 과정에서 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각종 지원·혜택 적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FDI 절차는 왜 조력이 필요할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금만 넣는다고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 구조 설계 단계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세무 검토, 노동 규정 준수, 각종 인허가 및 비자 발급까지 다양한 법률·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신고 누락이나 규제 검토 부족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 | 대응 전략 |
|---|---|
FDI신고 누락 | 투자 유형과 취득 경위를 검토해 사후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 진행 |
제출서류 누락 또는 오류 | 투자 방식에 맞는 증빙자료를 재검토하고 추가 서류 보완 제출 |
투자 구조 검토 미흡 | 지분율, 특수관계인 여부, 경영참여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안보 심사 대상 해당 | 방산·국가핵심기술 등 관련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 절차 대응 |
세무·노무 리스크 발생 | 세무·회계·노무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 점검 및 사후 대응 진행 |
FDI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투자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 방식과 누락 경위에 따라 필요한 신고·보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 규정, 세무·노무 관련 법령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투자 실행 전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액, 지분율, 경영참여 여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가안보 심사 대상 업종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FDI신고를 누락한다면 과태료 부과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팀 체계를 통해 투자 검토부터 사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DI신고는 물론 세제 혜택 검토, 노동·인사 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경영권 분쟁 대응까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FDI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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