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주주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가처분 신청한 채권자 주장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위한 조력
- - 채권자 주장의 비합리성과 보전 필요성 결여
- - 계산상 회사 이사 선임 의안 가결 명백
-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법원의 채권자 신청 기각 결정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주주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들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의뢰인들이 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본인들이 제안한 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이 부결되었고, 이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달라며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의뢰인들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상법 제367조 상 검사인 선임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가처분 신청한 채권자 주장
채권자들은 2024년 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구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위한 조력

기업 주주총회 다수 자문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련 사건을 수행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하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 추측에 불과하며, 임시주주총회 절차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이미 참여했으며, 주주총회는 검사인, 채권자측 변호인 및 대리인 주주, 회사측 고문변호사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위임장 집계의 적법성 감시 및 이중 위임장 처리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진행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종료 후 의결권 위임장 등 서류 박스는 채권자 측 대리인 및 회사 측 고문변호사의 참여 하에 검사인의 앞에서 테이핑 및 서명 봉인되었으며, 공증변호사 사무실로 옮겨져 보존된 사실을 확인시켜 채권자들의 탈취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는 검사인의 보고서에서도 ‘위임장 봉인 해제 및 복사가 검사인 입회하에 이루어졌음’이 명시되었음을 제시하여, 채권자들의 탈취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입증했습니다.
채권자 주장의 비합리성과 보전 필요성 결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위임장이 임의로 추가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둥,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다시 다투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들이 회사 주식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주주들에게 ‘소송 승소 시 합의금 및 위자료 수령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우편물과 함께 사실확인서 양식을 동봉해 작성을 유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당시에는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상장폐지 결정 등 후속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위임장 위조를 단정할 수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계산상 회사 이사 선임 의안 가결 명백
채권자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외한다면 최종적인 의결권 차이는 1만7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계산상 이 사건의 회사 이사 선임 의안은 가결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회사 측이 확보한 의결권 수는 출석주식총수의 50%가 넘었고, 채권자들이 확보한 의결권 수인 약 49%보다 많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단순 계산상으로도 사건 회사 이사 선임 의안은 가결되었을 것이며, 이는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상근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와는 관련이 없는 주장이며, 채권자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건을 정기 주주총회까지 장기화시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법원의 채권자 신청 기각 결정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짓고, 사건 신청 기각 및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 채권자들이 주주들에 사실확인서 작성을 유도한 측면이 있음
- 상장폐지 결정 등으로 인해 주주들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 있음
- 위임장 위조 단정은 어려우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되어야 함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필요성이 결여됨
기업전문변호사는 적법성 담보를 철저히 입증하고, 채권자들이 제기한 의혹은 추측에 불과하여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이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주주총회 무효확인, 주총결의 취소,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회사 경영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신속한 대면·비대면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