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경영권 침해 논란…사용자 경영권 지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저자 : 김국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쟁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배경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기업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투자,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 영역까지 노사분쟁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 논의 내용

① 사용자 범위 제한 추진 (노동조합법 제2조 2항)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쟁의 대상 범위 조정 (노동조합법 제2조 5항)

현행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역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사업 재편 등 핵심 경영판단 영역에 대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시사점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제기돼 왔던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청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경영상 의사결정 관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노무관리 및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과 행정해석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내부 운영 기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노동조합법 개정 및 노사관계 변화 예고에 대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계약 구조 및 노무관리 체계 사전 검토 : 협력업체 운영 방식, 인력 지휘·감독 구조, 출입·근태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또한 내부 문서를 점검하여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 노동청 조사 및 노사분쟁 대응 자문 : 노동청 조사,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분쟁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제출 범위와 내부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사용자성 판단 및 노무관리 구조와 관련된 법률 이슈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 개정 및 규제 대응 자문 :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된 입법예고안·행정해석·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질의서 작성, 행정기관 대응, 내부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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