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706085816129.webp&w=3840&q=100)
장세창 변호사 “사실확인서 신중해야…집행정지 신청도 핵심 대응”
의학적 타당성 입증·재량권 남용 여부 다투는 전략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6일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감시와 실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도 단순 행정 착오만으로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장 변호사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환수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 단순 행정상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행위까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서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관의 설명만 믿고 작성하거나 직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신중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나 재산 압류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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