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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개정 사항 및 대응 방법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 정의arrow_line
  • 2.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arrow_line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 - 부당한 공정행위 제한
    •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 -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 3.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arrow_line
    •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상향
    • -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지침 제정
    • -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 개선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 -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 - 대리점 과징금 감경 확대
    • - 지방자치단체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권한 확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 4. 공정거래법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공정거래법 정의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 개념 설명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독점을 막고, 부당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독과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경쟁제한행위 규제 등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 법률 정보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시장구조의 개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거래형태의 개선에 대한 규범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h3 img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가격남용: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판매조절: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영업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h3 img부당한 공정행위 제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 조건 및 대금 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도 부당한 공정행위로 제한됩니다.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제한

· 상품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상품제한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제한

h3 img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부당한 거래거절, 가격차별이나 거래조건차별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 부당 염매나 부당 고가 매입 등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 자금·자산·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도 금지됩니다.

h3 img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일정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h3 img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사업자가 허위,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고 사후구제가 어려운 사항, 상품·용역 내용이나 거래조건상 중대한 결함 등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요한 표시로 지정하고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사실 여부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업집단 거래 투명성 강화, 경쟁제한 행위 규제, 하도급·유통·대리점 거래 조건 개선,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시장 공정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입니다.

h3 img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동일 기업집단 내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이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5억 원 미만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고시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h3 img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지침 제정

2024년 1월 1일부터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도 규정합니다.

동일인은 최상단 회사의 최대출자자, 최고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 대표 활동자, 승계 방침에 따라 결정된 자로 정의됩니다.

h3 img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 개선

2024년부터 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 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상은 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양도,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의 겸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 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시정조치를 결정하는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기업 관련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개정되어, 무료 서비스 및 다수 이용자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h3 img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2024년 6월 21일부터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정위가 기업들의 CP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CP를 운영 중인 기업은 개정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아직 CP가 없는 기업은 조속히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갱신 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벌점 부과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

2024년 2월 9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어, 납품업자의 직원 선임·해임, 근무 조건, 판매 품목·시설 규모, 영업시간 결정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금지되었습니다.

h3 img대리점 과징금 감경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감경 한도가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되었으며, 계약서 미교부·미보관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h3 img지방자치단체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권한 확대

2024년 3월 22일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법인까지 포함한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출 자료는 요청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h3 img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2024년 2월 9일부터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이 배치되어, 각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분쟁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공정거래법 대응 방법

공정거래법 위반 대응 방법 설명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거래와 기업결합, 하도급·유통·대리점 거래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과 임직원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거래조건·광고 등 거래 관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내부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시 외부 법률 전문가와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 기업결합, 하도급·유통·대리점 거래 등 모든 거래 조건을 점검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과 임직원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시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불공정 거래 예방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업전문변호사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자체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 특수분야전문가와 협업하여기업의 거래 구조와 운영 실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률·세무·회계·노무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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