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가게 양도 후 1년 지나 같은 행정구역에 개업…“권리금 돌려받아야”
재판부 “계약서에 경업의무금지조항 없다…동일한 상권으로 보기 어려워”
업장 양도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양식으로 작성됐고, 별도의 경업금지조항도 없었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B씨의 식당을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해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듬해 B씨가 다른 곳에 식당을 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넘겼던 점포와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면서 두 가게의 메뉴 구성이 겹치게 된 것이다.
A씨는 B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메뉴의 음식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같은 위반 행위로 인해 가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계약 과정에서 넘긴 권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B씨는 ‘영업권 매매계약’이 아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게를 양도했기에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가게의 상호가 명확히 다르고 A씨와는 다른 상권에 문을 열어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돼있고 내용에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같은 행정구역에서 개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게는 자동차나 버스로 10km를 이동해야 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배달 권역도 겹치지 않는다”며 “이 사이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존재해 동일한 상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양도 계약서를 보면 영업 노하우 이전, 거래처 및 고용승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이 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계약이 아닌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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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하고 동일한 메뉴로 다시 개업한 업주…法 “경업의무위반 아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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