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인정되면,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후에도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인 :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
권리자의 주장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반론합니다.
항변 : 정당한 이유 등이 있는 취지의 주장
이러한 행위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무효라는 주장 또는 무효심판의 청구
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권리에 무효로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에는 무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에 근거한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하여 해당 권리를 무효로 하는 절차(무효심판청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목포법무법인에서 강조해드립니다.
권리행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자신의 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침해행위에 의해 권리자에게 부여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대응책을 초기에 강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통해 입는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조기중지
자기의 행위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그 권리자에게 주는 손해는 더욱 확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애초에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불필요한 손해금의 지불을 피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침해 행위를 초기에 중단함으로써 권리자로부터의 금지 청구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협상
계속해서 자기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실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해 라이센스를 받거나 권리 자체를 양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해당 행위를 계속 권리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목포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권리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을 수 없는 경우나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 등록 상표와 다른 상표(아예 다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권리 행사를 회피하고,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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