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용어
계약서 제목
제목은 일반적으로 내용에 따라 기재되며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으로 제목을 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의 상대방이 만일 법인이라면 당사자를 기재할 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상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회사명과 주소, 대표이사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끝에 당사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서명을 하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이 아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
목적에 따라 계약의 정체성이 달라지기에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단순히 단어의 설명이 아닌 계약의 목적물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합니다. 포인트는 누가 보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계약기간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한 기간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진주변호사사무실은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합의한 기간을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둘 것 을 제안합니다.
계약 금액
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제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등의 조항을 두어 패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 목적물 제공 의무
상품과 서비스와 같은 목적물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량, 제작일정, 검수방법, 납품장소와 납품방법 등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서로 업무상,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알게 될 수 외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사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서 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책임제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천재지변, 전쟁)이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무제한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이러한 사항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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