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가 답한 구두계약으로도 계약체결 가능할까?

구두계약 체결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계약 체결이 될까?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구두로도 일반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 강력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두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르게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두계약시 주의사항 이메일로 확인 받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1~2일 이후에 상대에게 메일을 보내 계약 내용을 간단히 축약시켜 브리핑하고 수정사항을 보내달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규모가 꽤 큰 회사라면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녹음이나 메시지를 활용 상대방과 전화로 이야기 했을 시에 계약된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메시지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캡쳐할 때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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