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40
저희는 유통 관련 중소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낮춰 납품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처 요구에 맞춘 것뿐인데‘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받고 있다니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상태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혹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래관계, 내부 문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전자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조사 단계에서 부당지원, 고객유인, 거래거절, 차별적 가격 설정 등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행위가 곧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조건이 경영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는지, 또는 거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계약에 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의도·경위·경제적 상황·이익 귀속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보다는 ① 거래의 합리성, ② 가격결정의 정당성, ③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이메일, 견적서, 계약서 등에 담긴 표현 하나로도 ‘묵시적 담합’이나 ‘지원 의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실제 공정위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과징금 감경, 불복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공정거래 의도 부인 및 정당한 거래사유 입증 전략을 통해 제재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는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검토를 통한 입증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받고 있다면 즉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상담 1660-103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