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상표 등에 대한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방식을 뜻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계약 당시 가맹계약기간을 정해두게 되는데, 이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맹 계약이 종료됩니다.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3-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3-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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