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이나 부당한 괴롭힘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모인 직장 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산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였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직장 내 괴롭힘에 대산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유급휴가 지급, 근무장소 변경)를 해야 하지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통받고 있다면 안산법률상담으로 고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기업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