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1) 산업재해사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 뜻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며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경영자 등 책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중에서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중략) 근로자가 고의로 행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주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 사업재해로 인정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사망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확인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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