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 사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소 제기

결과 결정
조회수 595
사건본인(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 본인(의뢰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사내이사인 김 o 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내이사 김 o o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통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뢰인) 회사 측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h2>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h2><p>사건본인(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의뢰인)의 발행주식 3만주 전부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재직 중 사내이사인 김 o o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p><p><br></p><p>하지만 사내이사 김 o o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는 커녕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기에, 상법 제366조에 의해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뢰인) 회사 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찾아 변론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p><h2>임시총회소집허가 위해 철저한 변론</h2><p>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다수의 기업법무를 전담해온 전문변호사팀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의 제1항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의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p><p><br></p><p>■ 신청인은 2019. 3. 15. 주식양도계약서를 따라 현재 사건본인(의뢰인)의 사내이사인 김 o o, 박 o o, 현 o o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 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의뢰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점</p><p>■ 사건본인(의뢰인)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였다는 점</p><p>■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내이사 김 o o은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대표이사였을 당시 대표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p><h2>신규 사내이사 선발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인용</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임시총회소집허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