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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방어사례]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를 합의 통해 기각 종결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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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가 국선으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h2>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h2><p>인력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이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가 직접 국선 변호사로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p><h2>임금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h2><p>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로 일해온 인부와 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았지만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p><p><br></p><p>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무법의 대륜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필요한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p><p><br></p><p>■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p><p>■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p><p>■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p><h2>근로기준법위반 합의하여 기각 성사</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며 최종적으로 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근로기준법위반에 연루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p><p>형사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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