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분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간 다툼이 심화되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게 되면서 퇴직금분쟁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갈등 때문에 고민인 분이라면 전국 전문변호인단 135인이 속한 기업전담팀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법률사무소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함을 일산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미지급
1년 이상의 기간 근무, 주 15시간 근무를 한 분이라면 채권히 소멸되는 3년이 채워지기 전 퇴직금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이더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회사규모 근로자 수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입증해낸다면 충분히 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요건 입증입니다.
4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서 상대측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과 같이 근무조건이 퇴직금 지급요건에만 해당했음을 밝혀낸다면 승소하고 있기에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장기근속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오너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등 기업에 보유자본이 적거나 사전에 미리 퇴직을 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분할약정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정 내용에는 계약내용,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분쟁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산법률사무소 등 기업전담센터에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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