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야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본 권리는 창작물에 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산로펌이 알아본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범위도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대상은?**
문학작품, 논문, 강연, 각본,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등 물리적 매체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 또한 사망 후 70년까지로 규정해두고 있어 저작권침해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 당한 경우
일산로펌에서는 증거수집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권합니다. 저작권 침해당한 창작물에서 어느 부분이 침해당했는지 밝히고 증명해보셔야 하는데요.
(1) 내용증명
저작권이 우리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원하는 조치 기재 - 사용금지 또는 배상금액 청구
만약 답변을 계속 하지 않고 기재 된 기간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다시 알려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형사고소
저작권법에 의해 침해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알게된 후 6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고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형사절차 내 합의가 불발되고 상대방이 저작권법 침해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발생한 사실과 배상 액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입장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절차는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침해 대응 정리
기업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작자에게 내용증명이나 연락 소장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업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당했거나 위반을 한 경우 무엇보다 신속 정확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국 로펌 상담 요청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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