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고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일산법무법인에서는 온라인 어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플랫폼 약관에 대한 부분도 더 세심하게 챙겨볼 것을 충고드리고 있습니다.
◼ 주의할점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 스타트업이라면
법에의해 약관에서 부조리한 조항이 뒤늦게 발견되면 더욱 해결하는 데 힘이들 수 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비용지출은 사업 이행에 있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초기부터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기업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일산법무법인 등 전담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약관규제법 주요 조항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7조에서는 모든 손해 결과를 고객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에게 일체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조항이 무효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검토는?
기업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전문가 도움이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공정위의 시정 사안, 약관심사, 법원 판례를 검토해야 약관제정 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과 기업 양방의 입장을 고려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성한 초안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검토를 기업전담팀에 맡겨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 고객간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검토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내용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대응
약관검토를 사전에 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 약관규제법 이슈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사업진행에 도움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제출요청, 심의대응, 불복소송, 신고대리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국 로펌에 문의해보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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