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기술탈취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입니다. 이는 기존 5천만 원 과태료 체계와 비교하면 100배 상향된 수준이며 지난해 9월 정부가 예고했던 20억 원 상한보다도 2.5배 확대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제재 강화는 단순 규제 차원이 아니라 성과는 공유하되 편취에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새로운 법·거래 질서의 정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 지시에서 입법 추진까지, 기술탈취 근절 정책의 속도
과징금 상향 발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보고에 대해 “과징금이 최대 20억 원이면 너무 약하다. 1천억 원을 벌고 20억만 낸다면 기술을 훔칠 유인이 생긴다”는 취지로 직접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과징금 상한을 2.5배 높인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의 행정적 시정조치 외에 실질적 손해 회복을 위한 제도도 병행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개 지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입법 추진안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탈취 입증 구조도 함께 개편
정부는 기술탈취 제재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과징금만이 아니라 피해 입증 및 책임 추궁 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현실화 등입니다.
이는 그간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증 책임 부담, 증거 수집 한계, 낮은 손해배상 인용률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향후 입법안이 통과되면 피해기업은 기술탈취를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 확보에서 보다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는 기술은 설계도면, 공정 매뉴얼, 시제품,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영업비밀 정보 등으로 다양하며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탈취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NDA 없이 시작된 협업이나 사전 계약 없이 기술을 제공한 경우, 이후 귀속 주체가 불분명해져 분쟁 시 입증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 판단 시 주요 기준 및 입증자료 예시
구분 | 판단 요소 | 입증자료 예시 |
1. 기술의 존재 | 기업 고유 기술인지 여부 | 개발기록, 특허·출원 내역, 사내 보고서 등 |
2. 기술 제공 사실 |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 NDA, 협업 제안서, 회의록, 이메일 등 |
3. 무단 활용 여부 | 유사 제품·서비스로 활용되었는지 | 제품 구성 비교, 마케팅 자료, 생산내역 등 |
4. 피해 발생 여부 | 이로 인한 실질 피해가 있는지 | 매출 감소 내역, 손익 추정자료 등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기업이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사실상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웠으나,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특정 범위 내 문서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민사소송 단계에서 이메일, 회의기록, 생산기록 등 다양한 문서를 제출받아 침해 입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제도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기술탈취 대응체계도 구축
정부는 이번 전략이 단순한 부처별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공정거래법-지식재산법 등 복합법제 기반의 정책 연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과 합동으로 기술탈취 사건의 대응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업종별 위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제재 수단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법적 사각지대, 대기업과의 정보 비대칭 문제 등도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범부처 대응체계가 구축될 경우, 향후 기술탈취 관련 조사는 단일 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기술 보호·공정거래·지식재산 관점이 결합된 다층적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기술 유출 경위·거래 구조·시장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종합적 조사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계약 및 기술보호 체계 점검 필요
과징금 상향은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기반의 거래 질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OEM·하도급 구조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대응 정비가 필요합니다.
- 기술 귀속, 사용 범위, NDA 조항의 계약상 구체화
- 기술정보 제공 시 보안의무·반환의무 설정
- 내부 핵심기술 접근·사용 권한 관리 체계 구축
-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및 입증자료 확보 체계 준비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공동개발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기술 제안을 시작하고 협력 요청 공문과 이메일 몇 통만 오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상용화했음에도 귀속 주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결과물이 사전에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거나, 상대 기업과의 기술 제공 범위가 불분명했을 경우, 기술 탈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글로벌 기업은 기술공급 계약 시 ‘기술보호 체크리스트’, 보안 등급 분류, 기술자료 열람 제한 조건 등을 계약 부속문서로 상세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자료는 지정 인원만 열람 가능하도록 설정하거나 정기 보안 교육 이수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기술 반환 시 파기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항목 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도 이에 준하는 계약 실무 체계를 내부 표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형사 문제를 넘어 기업 간 신뢰·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과 협력이 잦은 업종일수록, 기술이 자산인 동시에 분쟁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상향이 “위험행위에 대한 실질적 비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기술 관리와 계약 리스크 점검을 위한 사내 시스템 점검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무 차원에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계약 설계와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기술 보호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기업의 평판·신뢰·가치를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된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기술탈취 사건, 부정경쟁행위, 거래 분쟁 등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기술과 거래를 지킬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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