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테크 기업 등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52개 사업자에는 과징금 8억 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14개 사업자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른 정기실태점검 결과
지난 2022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된 바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이 변화했으며, 이에 대해 위치정보사업자의 실태점검이 추진되었는데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로 총 1,287개 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이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며,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에 이르렀습니다.(※개인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중복 지위를 가진 위반사업자 22개)
위치정보법 위반한 주요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G사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 A사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 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 중에는 대중교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T사가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으로 약 390만원의 과징금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여행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하는 트래블테크 기업 Y사의 멤버사인 Y사 역시 양수·양도 신고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방통위가 칼 빼든 이유는?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에 관해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게는 처분을 경감해 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 대륜의 전략은
개정된 위치정보법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기타 위치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이유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실태 점검은 업무상황, 관계 물품과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실사 점검 등으로 실시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위치정보법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 저장, 처리 과정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평가하여 데이터 보호 정책을 검토하며, 과태료와 과징금 등 위반사항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까지 함께합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솔루션을 수립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