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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주총회 | 경영자가 간과하기 쉬운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

주주총회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경영자가 간과하기 쉬운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주주총회란?arrow_line
  • 2. 주주총회 절차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arrow_line
    • - 상법상 소집통지 위반
    • -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 3.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 시 유의사항arrow_line
    • -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 누락
    • - 이사∙감사의 선임/사임 등기 누락
  • 4.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arrow_line
    • -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적극 활용

1. 주주총회란?

주주총회 개념 살펴보기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상법상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2.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모두 소집 절차 및 의결 방식에는 차이가 없으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익배당 결정 등 회사의 결산에 관한 중요 의결은 정기 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주주총회 절차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주주총회 절차 위반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상법상 소집통지 위반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위반 시 법적 리스크

▶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책임: 경영자는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소집통지 오류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일부 주주에게 통지 누락

-통지 기간 미준수

-정관상 또는 상법상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장소 또는 시간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통지가 가능하며, 모든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주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대법원은 실질적 총회 개최 없이 서면결의만으로도 절차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98823 판결 등).

h3 img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상법상 기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회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 책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주주나 감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 시 유의사항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선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결정
주주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2. 회의 목적사항(안건) 명확화
상법 또는 정관에 근거한 의결사항만 안건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안건으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등이 있습니다.


3.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기간 지정 (상장회사 등)
의결권 행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주주제안권 고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시 의안 설명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사 3인 이상을 두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h3 img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 누락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또한 이사의 보수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2025다210139 판결)

h3 img이사∙감사의 선임/사임 등기 누락

상법 제317조에 의거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사임은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자는 등기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주주총회 위반, 경영자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 위반은 기업뿐 아니라 경영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나 과태료, 형사처벌 등 중대한 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h3 img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적극 활용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전 자문을 통한 리스크 차단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이사 선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 M&A 등 고위험 사안 동반 검토
의결권 제한, 이사 보수 지급,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반드시 외부 자문 또는 법무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록화된 법률 자문 체계 마련
모든 자문은 문서로 남겨 향후 감사,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준수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경영자는 법률 리스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구축과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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