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리점법 |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 안은 의뢰사
- - 문제가 된 반복적인 판매 간섭
- - 대리점법 위반 제재, 형사처벌
- - 대리점법 의무사항
- 2. 대리점법 | 기업변호사 대응 전략
- - 자율 선택 구조 증거 확보
- - 내부 CP 프로그램 운영 자문
- - 대리점법 위반 사항 임직원 교육
- 3. 대리점법 | 유통 리스크, 사전 관리가 관건
1. 대리점법 |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 안은 의뢰사

대리점법 위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기업 의뢰인은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전국 수 백 개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국내 식품업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뢰인의 대리점 운영 방식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바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일정한 판매정책과 재고관리 지침을 전국 대리점에 적용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행위가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리스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으며, 시정 방안 수립과 내부준법 시스템 정비까지 전반적인 대리점법 법률자문 제공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문제가 된 반복적인 판매 간섭
당시 의뢰인 기업의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본사에서 정한 판촉 방식 및 재고 운용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본사 정가 정책에 따라 할인·덤 증정 등을 제한
- 특정 제품 위주 진열 강요 및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
- 거래조건 대리점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통보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구입강제 행위 금지 및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했으며 시정조치 등을 처분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제재, 형사처벌
대리점법 위반제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과 대리점 발생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제재
대리점법 의무사항
유통 구조 특성상 대리점을 통한 전국 단위 판매가 핵심인 산업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에는 일정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리점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품별 조건, 납품 방법 및 반품조건, 영업 양도, 계약 해지 사유와 판매장려금 지급 등 거래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거래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2. 대리점법 | 기업변호사 대응 전략

본 법인은 공정거래변호사, 기업변호사 등 대리점법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소명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자업 맞춤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자율 선택 구조 증거 확보
기업변호사는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 위원회가 문제 삼은 행위들의 상당 부분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업체의 강제성·지속성이 없으며 이를 정황증거와 내부 지침 문서를 마련하여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부 CP 프로그램 운영 자문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을 따른 의뢰인 기업은 이후 내부적으로 법무팀 주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침은 자발적으로 개선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기업변호사 TF는 지침서 개정과 자율영업 매뉴얼 보완을 조력했습니다.
판촉 및 진열 정책에서 대리점 선택권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팀 내 대리점 거래 검토 라인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신제품 출시 및 가격 정책에 앞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자문했습니다.
대리점법 위반 사항 임직원 교육
또한 공급업체 및 대리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리점법 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구입강제 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등 금지사항의 적절한 예시 및 과거 문제가 된 사례 분석과 공정위 위반 제재 수위 등을 자료화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자문을 종료했습니다.
3. 대리점법 | 유통 리스크, 사전 관리가 관건

식품업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의 관계가 밀접한 업계이며, 이에 따른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착수 및 대리점 경영 부당 간섭 등에 제재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리점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의뢰인은 대리점법 위반이 비단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이후 기업 이미지 실추와 거래 안정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업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내부 체계 정비, 직원 대상 실무교육, 거래 계약서 및 지침의 사전 법률검토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적의 예방책입니다.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