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파견의 정의
- - 주요 용어 설명
- 2. 불법파견 유형 ① 파견대상업무 위반
- - 파견대상 업무
- - 예외
- - 파견 금지 업무
- - 위반 시 형사처벌
- 3. 불법파견 유형 ② 파견 기간 위반
- - 일반적인 파견 기간 제한
- - 고령자 파견의 예외
- - 예외적 사유에 따른 파견 기간
- - 고용의무와 형사처벌
- 4. 불법파견 유형 ③ 무허가 파견
- - 파견사업 허가 요건
- - 사용사업주의 역무 수령 금지
- - 위반 시 제재
- 5. 불법파견 여부 체크리스트
- - 기업 대응 방법
1. 불법파견의 정의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 허가 없이 근로자를 공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파견 사례
∙ 파견기간을 2년 이상 지속
∙ 파견 허가 없이 인력 공급업체 통해 공장 근로자 투입
주요 용어 설명
파견법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용어 | 정의 |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고용 형태 |
근로자파견사업 |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사업 |
파견사업주 |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자 |
사용사업주 |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주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 |
근로자파견계약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 |
2. 불법파견 유형 ① 파견대상업무 위반

불법파견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입니다(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은 일정한 업무에 한해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파견대상 업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 대상 업무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23219 |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53 |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
432 |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51209 |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이 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위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및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혹은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
단 이럴 경우라도,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자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파견 금지 업무
파견 대상이 될 수 없는 업무는,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업무는 어떤 사유로도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파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금지 업무 항목 | 상세 내용 |
건설업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철도·물류 | 항만 하역, 철도운송, 농수산물 유통, 물류 하역 업무 등 |
선원 | 선원의 업무 |
유해·위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 | 진폐법상 분진작업 |
건강관리 대상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
의료업 |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업무 |
운전업 |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
※ 위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자체가 금지되며,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라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금지 업무 위반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금지업무 위반 시
근거 법 조항 | 처벌 수위 |
파견법 제43조 제1호·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대 금지업무 파견 시
다음과 같은 반사회적·범죄 관련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취업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파견법 제42조)
위반 사례 | 처벌 |
성매매 관련 업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부정식품·의약품·유독물 제조 업무 | |
부정의료행위 업무 | |
병든 동물 고기 판매, 위해식품 판매 등 | |
그 밖의 유사한 금지업무 (시행령에서 규정) |
3. 불법파견 유형 ② 파견 기간 위반

불법파견의 두 번째 유형은 파견 기간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은 법령에서 정한 최대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 간주, 형사처벌,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견 기간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아래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파견의 예외
고령자의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현재 기준 : 55세)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한 파견도 허용됩니다.
예외적 사유에 따른 파견 기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 질병, 부상 등 혹은 일시적, 간헐적 인력 수요에 따라 파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규정이 따릅니다(파견법 제6조 제4항).
예외 사유 | 허용 파견 기간 |
출산·질병·부상 등의 명백한 사유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 기본 3개월 이내 + 합의 시 1회 한정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고용의무와 형사처벌
사용사업주가 정해진 파견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접 고용 의무 발생(파견법 제6조의2)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파견법 제43조 제1·2호)
파견사업주가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파견사업을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용사업주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4. 불법파견 유형 ③ 무허가 파견
불법파견의 마지막 유형은 무허가 파견입니다.
무허가 파견이란 고용노동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사업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파견법 제7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 허가 필요 |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 신고 필요 |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견사업을 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사용사업주의 역무 수령 금지
사용사업주는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파견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집니다.
파견법 제43조 제1호,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불법파견 여부 체크리스트

불법파견은 사용자뿐 아니라 파견사업주, 그리고 현장 관리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파견 대상 업무인지 확인했는가?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허용 업무인지 여부 확인 |
예외 사유가 명확한가? | 출산·질병·부상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 기간이 법적 기준 이내인가? | 기본 1년 + 연장 1년 (총 2년 이내) 또는 예외 조건에 맞는 기간인지 확인 |
파견사업주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았는가? | 파견사업 허가증 존재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
파견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는가? | 파견계약서가 존재하고, 업무 내용·근무조건·지휘명령 체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는가? | 도급계약처럼 위장한 파견 형태가 아닌지 점검 |
사용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 건설업, 의료업, 유해·위험작업 등 절대 금지 업무인지 여부 확인 |
직접 고용 의무 대상이 아닌가? | 2년 초과 사용 등으로 직접 고용 간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 |
기업 대응 방법
불법파견 문제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내부 인사 및 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파견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기간, 계약 조건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계약서 작성, 허가 여부 확인,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법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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