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ESG경영 준수는 제조업체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제 환경 강화에 따라 ESG경영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ESG경영(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으로 기업의 혁신 드라이브를 거는 의뢰인에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규제 환경 강화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현장에서부터 공급망 및 지배구조전반에 이르기까지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ESG경영 체계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SG경영은 기업공시 자료 등을 바탕으로 ESG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평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ESG 이슈 발생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채무 불이행률 관점, 공급망 등 요소, 환경 및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비즈니스 모델, 혁신, 리더십 및 거버넌스 모두 평가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오염방지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자원순환 |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사회 | 인적자본 | 정규직 비율, 장애인 고용률, 임직원 내 여성비율 |
정보보호 | 고객,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인증 보유 여부 | |
지역사회 |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 |
지배구조 | 경영진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 사외이사 비중 |
준법 감시 |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제재 건수, 경영진 재산범죄 건수 | |
회계 투명성 |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준법 감시 등 |
현재 우리나라는 ESG 공시의무화가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기조상 이 일정마저도 재차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기업은 ESG공시의무화를 위해 지금 시점에서부터 구조적 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역시 비교 가능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거버넌스 및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개 핵심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ESG경영에서 거버넌스는 단순한 이사회 독립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내부통제, 환경·안전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제조업 사업 확장 시 ESG경영 실사 항목별 평가 요소를 확인하여 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민원 이력 등 점검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대재해 이행계획 수립 여부 및 노조와의 노사분규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업체는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향후 ESG 공시의무화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수의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TCFD 권고안, CDP 등 기준에 따른 공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시자료의 부정확함 또는 허위 기재가 없도록 사전 작성된 보고서의 공시사항 핵심요소 및 제공정보를 검토하여 이후 정량지표 개선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등을 자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는 ESG 기준 미달 기업에 자사 공급망, 투자 대상 배제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본질적으로 환경, 노동, 공급망 등 다양한 ESG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이기에, ESG경영의 외형만을 갖추는 것으로는 투자자, 고객,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기업에게 ESG경영 자문은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공장 운영부터 이사회 구성,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ESG경영 자문의 목표는 결국 ‘제조물’이 아닌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뢰인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주시기 바라며,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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