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내용
- - 가맹사업 조건은?
-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면 안되는 불공정 조항
- 3.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성립
- 4.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체결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
1.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과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가맹사업은 흔히 프랜차이즈를 말하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 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본사,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체결하는 공식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의 운영 방식, 브랜드 사용, 비용 및 계약 기간 등의 다양한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말해 치킨 브랜드 본사와 가맹점 주인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하는 문서를 가맹계약서라고 합니다.
정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조건은?
가맹사업 조건 | 설명 |
영업표지 사용 허락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브랜드(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사용 허용으로 인정됩니다. |
품질기준 및 방식에 따른 상품·용역 판매 |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의 기준에 맞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며, 본사가 단순히 가맹점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상품만 공급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 지도, 교육, 경영 지원 등을 해야 하며,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이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
가맹금 지급 | 가맹점은 상표 사용, 교육, 지원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본사에 지급해야 하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 |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인 물품 공급이나 1회성 교육만으로는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가맹계약을 진행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 설명 |
상표 사용권 | 가맹점이 본사의 브랜드,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영업 조건 | 영업 방식, 운영 시간 등 가게 운영에 관한 기준 |
교육·지도 |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교육과 경영지원 내용 |
가맹금 등 지급 | 가맹비 및 기타 비용 지급 방식과 시기 |
영업지역 설정 | 다른 가맹점과 겹치지 않도록 보호받는 구역 |
계약기간 | 계약의 시작과 종료 시점 |
영업권 양도 |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여부 |
계약 해지 사유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
가맹금 예치 | 일정 기간 동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보관하는 제도 |
법률 자문 사실 | 계약 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받은 내용 |
손해배상 책임 | 본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시 배상 의무 |
강제 거래 조건 | 본사가 특정 제품·재료 구매를 강제할 경우 조건 명시 |
가맹금 환불 조건 |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환불 가능한 항목 및 조건 |
설비 설치·유지 | 가게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
계약 종료 시 조치 | 계약이 끝났을 때 처리해야 할 사항들 |
갱신 거절 사유 | 본사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
영업비밀 |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보호 방안 |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 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
분쟁 해결 절차 | 갈등 발생 시 협의 및 해결 절차 |
본사가 이러한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이 같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포함되면 안되는 불공정 조항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은 계약에 포함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공정 조항 예시 |
본사의 잘못(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 |
가맹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지연이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 |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 |
가맹점의 권리(항변권, 상계권 등)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
가맹점이 의사를 밝힐 때 너무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는 조항 |
대리인이 계약했을 때, 모든 책임을 대리인에게 지우는 조항 |
가맹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 |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전체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성립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를 제공한날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7일로 합니다.
▶가맹금을 받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맞춘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4.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 체결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
가맹계약은 단순한 상거래 계약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거래관계를 설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가맹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은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과정에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요 조력 사항
계약서 검토 및 해석
개별약정 검토 및 작성
정보공개서 및 예치제도 관련 자문
분쟁 예방 및 사전 리스크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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