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조영곤·여상원 대표변호사 인터뷰
“사상 초유 해킹 사태…SKT 고의·과실 책임 입증해 사법 정의 실현”
“어떤 비난·압박 있더라도 국민 편에서 대형로펌 의무 다할 것” 강조
사상 초유의 서버 해킹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SKT)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고,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륜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특수부는 본부장 주도로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이끄는 조직으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선두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소송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특수부 본부장 겸 특수 2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는 “SKT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건 대형로펌 중 대륜이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대형로펌이 기업을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엮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가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에 밉보일 수 있어서다. 대형로펌의 경우 기업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어, 민감한 소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내부적으로도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SKT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수 1부장인 여상원(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기껏해야 몇 십만원 받을 수 있는 소송이라느니, 분명 패소할 것이라는 등 무수한 압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발, 소송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맞선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기업의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분석했다. 여 변호사는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적으로 위자료를 10만~30만원 한도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휴대폰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유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따라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지배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SKT가 과실 없음을 밝히기 어려운 이상 재판 결론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의 경우,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영곤 변호사는 “SKT의 정보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비용 축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형사책임 및 중과실 여부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세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물려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실제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 역시 2021년 해킹으로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데, 당시 합의금으로 약 459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피해 고객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약 3200만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알권리, 안전권 등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 해외 사례처럼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또 “어떤 형태의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오로지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것이다”며 “대륜은 대형로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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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SKT 소송전 앞장…국민적 요구·사명 때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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