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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내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구매 담당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특정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묵인하고, 경쟁 입찰을 배제한 대가로 현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부 자료와 일부 계좌 흐름, 이메일 내역은 확보한 상태인데 이 사안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직원을 형사 고소할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임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내부 비위 차원을 넘어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해줄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회사 이익을 지켜야 할 직원이 거래처 등 외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회사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핵심입니다.
-해당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는지
-거래처로부터 금품·향응 등 이익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계약, 의사결정, 손해 발생이 있었는지
이미 계약 조건 악화, 경쟁 배제 정황, 내부 감사 자료가 있다면입증의 출발점은 충분한 상태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의 주체는 직원 개인이며 회사가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이 바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었는지, 동일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는지, 대표 또는 임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리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와 동시에 회사의 관리·감독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 내역, 카드 사용, 접대 정황, 진술 등)
-해당 직원의 직무 범위와 계약 관여 정도
-문제 된 거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내용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 진행 여부
이러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직원 개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회사 신뢰도·대외 이미지·민사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전략, 내부 통제 책임 정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계약 분쟁 대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 법인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질문자님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미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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