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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시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8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채권추심에도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채권추시간대가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밤이나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신고나 법적인 대응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시간

A

관련 문의 답변

채권추심시간은 법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채권추심은 불법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시간대를 벗어난 새벽이나 심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그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시간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신고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문자·통화 기록, 방문 시간과 횟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두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상담이나 수사기관 신고 시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추심으로 인한 불안이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사안의 위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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