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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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시거든요..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못받는다는 걸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손수연
전업주부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의 전반적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 배우자 지원 등 간접적인 기여를 충분히 입증하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배우자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1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평균은 44.3%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양육 활동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간접적인 가치를 법원이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다양한 기여로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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