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민법인 대륜 이민법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미국 영주권자이시라면 가족 초청을 통해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초청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 초청 가능 여부
현재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는 있지만 기혼 자녀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일 경우에는 가족이민 F2A 카테고리로 초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우선일자 대기 기간이 짧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21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F2B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이 경우 우선일자 대기 기간이 길어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기혼 상태라면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닌 시민권자인 부모만 초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신 후 초청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 초청 절차
초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가 접수되고 승인되면 우선일자가 할당되며, 이후 비자 번호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자 번호가 도래하면 자녀는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이민비자 발급 또는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초청 외의 영주권 취득 방법
부모 초청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대체 이민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이민(EB2, EB3)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투자이민(EB5) 역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결혼이민)도 가능한 경로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 종교인이나 국제기구 종사자 등 특별이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방법은 신청인의 개인적 상황, 직업,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적합성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은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엄격한 영역입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개인별 신분 요건과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 선택, 허가서류 작성, 인터뷰 준비, 보완자료 대응, 거절사유 방지 등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민법인 대륜은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족초청·취업이민·투자이민·결혼이민 등 다양한 이민 유형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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