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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339

몇 년 전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말로는 갚겠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보이질 않아 너무 답답해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지급명령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정확히 이게 어떤 절차죠? 신청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

A

관련 문의 답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금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상대방)를 직접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본인)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서류 심사를 거쳐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 채권 발생 원인(금전대여 등),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서류만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소송처럼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즉 채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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