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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세 처분을 받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조세심판청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이런거다라는 말만 있고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와있더라고요. 조세심판청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절차가 복잡할까 걱정되는데,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조세심판청구
관련 문의 답변
조세심판청구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심판청구서 제출 단계입니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나 처분청 민원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조세심판원 또는 해당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청구는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불복 사유, 입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판관 배정 및 심리 단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고, 서면심리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그 후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단계가 이어집니다.
회의는 참석 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나 경정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및 통지 단계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합니다.
청구인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청구는 단순한 절차적 대응이 아니라 세법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을 정밀하게 구성해야 하는 법률분쟁의 일종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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